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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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3호, 2013.7.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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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1.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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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6.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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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5.6.4.] [국토교통부령 제198호, 2015.4.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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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
처리규정 [시행
2014.11.31] [국토해양부령 훈령 제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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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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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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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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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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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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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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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공측량시행자)
제3조 (공공측량) 제4조
(수치주제도의
종류) 제5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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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항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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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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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지적행정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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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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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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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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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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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적기준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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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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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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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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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 (측량기준)
제7조 (측량기준점)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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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원점의
특례) 제7조 (세계측지계 등)
제8조 (측량기준점의 구분)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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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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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제3조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제4조
(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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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관리 등) 제6조(지적기준점의 관리협조) 제7조(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 제8조(지적삼각점의 명칭 등) 제9조(지적삼각점측량부 등) 제10조(지적기준점
측량계획) 제11조(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 제12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13조(관측각의 오차배부) 제14조(지적도근점측량성과의
확인) 제15조(지적도 등의 전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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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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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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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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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본측량의
실시 등) 제13조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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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측량의
실시공고) 제13조 (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5조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제16조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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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5조(기본도의 지정)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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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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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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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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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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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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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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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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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측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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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26조 (합병
등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8조 (지적위원회)
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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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적현황측량) 제19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20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의3 (위원의
해임·해촉) 제2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3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2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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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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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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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적측량의
방법) 제17조(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제18조(지적측량의뢰 등) 제19조(지적확정측량수행계획서
등 제출) 제20조(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등) 제21조(측량준비파일의 작성) 제22조(지적측량 자료조사) 제23조(현지측량방법
등) 제24조(신규등록측량) 제25조(등록전환측량) 제26조(분할측량) 제27조(측량기하적) 제28조(지적확정측량결과도의
작성) 제29조(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 제30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제31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제32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제33조(측량성과도의 발급 등) 제34조(중앙지적위원회의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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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제6조 (지적측량의 실시기준)
제7조 (지적측량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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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초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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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적삼각점측량) 제9조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제10조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제11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제12조
(지적도근점측량) 제13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제14조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
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제15조
(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 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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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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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제17조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제18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제20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 제21조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제22조 (지적확정측량)
제23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제24조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제25조
(지적현황측량) 제26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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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적측량성과의 작성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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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제28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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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로조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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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로조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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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로조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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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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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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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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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측량기술자) 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제43조 (수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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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측량도서의
실명화) 제32조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3조 (수로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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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4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제45조
(수로기술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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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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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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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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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측량업의
등록)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제49조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제5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54조 (수로사업의
등록) 제55조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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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측량업의
종류) 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
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38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제40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2조 (보험의 변경)
제43조 (보험금의 지급
등)
제4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45조
(수로사업의 종류) 제46조
(수로사업의 등록) 제47조
(수로사업의
등록기준) 제48조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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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제47조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49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50조
(측량협회에
대한 통보) 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52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53조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54조
(수로사업의 등록 신청 서식) 제55조
(수로사업등록부
등의 서식)
제56조 (수로사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7조
(수로사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58조
(수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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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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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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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협회) 제57조
(해양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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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50조
(해양조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51조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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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대한지적공사
|
제9절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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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대한지적공사의
설립) 제59조 (공사의 정관 등)
제60조 (공사의 사업) 제61조
(공사의
임원) 제62조 (공사에 대한 감독)
제63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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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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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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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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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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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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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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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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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제67조 (지목의 종류)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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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7조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제58조
(지목의
구분)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제60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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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제60조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
제61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제62조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제63조
(결번대장의
비치)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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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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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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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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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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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
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76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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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62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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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제66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제67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제70조
(지적도면의 복사) 제7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제73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제74조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발급 등) 제75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등) 제76조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제77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제78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9조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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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토지의
조사·등록) 제36조(지적공부의 관리) 제37조(지적공부의 복제 등) 제38조(지적서고의
관리) 제39조(지적공부등록현황의 비치·관리) 제40조(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제41조(일람도의 제도) 제42조(지번색인표의 제도) 제43조(도곽선의 제도) 제44조(경계의
제도) 제45조(지번 및 지목의 제도) 제46조(지적기준점 등의 제도) 제47조(행정구역선의
제도) 제48조(색인도 등의 제도) 제49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제50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제51조(지적전산자료의 복구) 제52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작성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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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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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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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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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적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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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신규등록
신청)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제79조 (분할 신청) 제80조
(합병
신청)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 (축척변경)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제8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87조 (신청의 대위)
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제89조 (등기촉탁) 제90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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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신규등록
신청) 제64조 (등록전환 신청)
제65조 (분할 신청) 제66조
(합병
신청)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9조 (축척변경 신청)
제70조 (축척변경 승인신청)
제71조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제72조 (토지의 표시 등)
제73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4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제75조
(청산금의
산정) 제76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제77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78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7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8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81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2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제8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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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신규등록
등 신청서) 제81조 (신규등록 신청)
제82조 (등록전환 신청)
제83조 (분할
신청) 제84조 (지목변경 신청)
제85조 (축척변경 신청)
제86조 (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제87조 (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제88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제89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제90조 (청산금납부고지서)
제91조 (청산금
이의신청서) 제92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93조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제94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제95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96조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제98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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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대장전산자료의
관리) 제54조(대장전산자료 제공) 제55조(사용자권한부여 기준) 제56조(대장전산자료의
정비) 제57조(대장전산자료의 일치) 제58조(프로그램·자료 등의 등록
및 변경) 제59조(프로그램의 설치) 제60조(프로그램·자료 등의 버전관리) 제61조(장애사항처리) 제62조(일일마감
확인 등) 제63조(연도마감) 제64조(지적통계 작성) 제65조(코드의 구성) 제66조(행정구역코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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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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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의 구성) 제68조(사용자권한부여) 제69조(지적측량성과 파일 검사) 제70조(지적측량성과
파일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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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적공부
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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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제72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제73조(지적공부정리
접수 등) 제74조(임시파일 생성) 제75조(등록전환) 제76조(지목변경) 제77조(축척변경) 제78조(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제79조(행정구역경계의 설정) 제80조(행정구역변경) 제81조(도시개발
등의 사업신고) 제82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리) 제83조(소유자정리) 제84조(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제85조(지적공부 등의 정리) 제86조(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의
정리) 제87조(지적업무정리부 등의 정리) 제88조(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제89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 제90조(오기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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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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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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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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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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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지명의
결정) 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
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9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95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9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7조
(연구·개발의 추진 등) 제98조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99조
(보고 및 조사) 제100조 (청문)
제101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4조 (업무의 수탁)
제10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106조 (수수료 등)
|
제86조
(지명과
해양지명의 고시) 제87조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제88조
(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제8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0조 (회의) 제91조
(간사) 제92조 (수당
등) 제93조 (현장조사 등)
제94조 (회의록) 제95조
(보고) 제96조 (운영세칙)
제97조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8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00조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제101조 (연구기관) 제102조
(손실보상) 제103조 (권한의
위임) 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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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지명위원회의
보고) 제100조 (성능검사의 신청)
제101조 (성능검사의 방법 등)
제102조 (성능기준) 제103조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10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07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서) 제108조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9조
(현지조사자의
증표) 제110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
제111조 (재결신청서)
제112조 (업무의
위탁) 제113조 (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의 위탁)
제114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제115조
(수수료) 제116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117조 (수수료 납부기간)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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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문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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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도면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93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급) 제94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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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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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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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양벌규정) 제1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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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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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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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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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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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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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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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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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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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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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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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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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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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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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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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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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7.>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5. "수로측량"이란
해양의 수심·지구자기(地球磁氣)·중력·지형·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11.
"수로조사"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해양관측·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12. "수로조사성과"란
수로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수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예측정보를
포함한다. 12의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2의3. "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수로와 수로 주변의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流氷)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로도지(水路圖誌)"란
다음 각 목의 도면을 말한다. 가.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해도(海圖) 나. 해양영토 관리,
해양경계 획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영해기점도 다. 연안정보를 수록한 연안특수도 라.
해저지형과 해저지질의 특성을 나타낸 해저지형도 마.
해저지층분포도, 지구자기도, 중력도 등 해양
기본도(基本圖) 바. 조류(潮流)와 해류(海流)의
정보를 수록한 조류도 및 해류도 사. 해양재해를
줄이기 위한 해안침수 예상도 아.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주제도(主題圖) 14.
"수로서지(水路書誌)"란 다음 각
목의 서지류(書誌類)를 말한다. 가.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나.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潮汐) 및 조류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 다. 항로표지의 번호, 명칭,
위치, 등질(燈質), 등고(燈高), 광달거리(光達距離)
등을 수록한 등대표 라.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 마.
해양위기 발생 시 선박의 안전에 관한 신호방법을
수록한 국제신호서 바.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사.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서지류 15.
"수로도서지"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인쇄물과 수치제작물(해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치화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로도지와 수로서지를 말한다. 16. "항행통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로도서지의 수정, 항해에
필요한 경고,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과 수치제작물을 말한다. 17.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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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측량시행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4.,
2015.6.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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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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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측량)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3.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5.
지하시설물 측량 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 7.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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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항행통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통보는 1주일에
한 번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5.6.4>
② 항행통보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수령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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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지점(旣知點)" 이란
기초측량에서는 국가기준점 또는 지적기준점을
말하고, 세부측량에서는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면상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말한다. 2.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
이란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3.
"전자평판측량" 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4.
"토탈스테이션" 이란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5. "지적측량파일" 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6. "측량준비파일" 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면 및 대장속성 정보를
추출한 파일을 말한다. 7. "측량현형(現形)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8. "측량성과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
후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라 작성된 측량결과도파일과 토지이동정리를
위한 지번, 지목 및 경계점의 좌표가 포함된
파일을 말한다. 9. "측량부”란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관측부·계산부 등 이에 수반되는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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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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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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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부동산종합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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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2.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3.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또는 수로조사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탐사를 위한
수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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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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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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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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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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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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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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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3.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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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측량기준)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2.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로조사에서 간출지(干出地)의 높이와 수심은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4.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약최고고조면: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와 관련된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 측량의 원점 값의
결정 및 직각좌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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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주도 2.
울릉도 3. 독도 4. 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을 적용하여 측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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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세계측지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회전타원체의 장반경(張半徑)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장반경: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가.
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수치 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3) 원방위각: 3도 17분 32.195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서울산업대학교에
있는 위성기준점 금속표 십자선 교점) 2.
대한민국 수준원점 가. 지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 나.
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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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측량기준점)
제7조(측량기준점) ①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2. 공공기준점: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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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1.
국가기준점 가. 우주측지기준점: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 나. 위성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다. 수준점: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라. 중력점: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마.
통합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바. 삼각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사. 지자기점(地磁氣點):
지구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아. 수로기준점: 수로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평위치와 높이, 수심 측정
및 해안선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과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으로서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해안선기준점으로 구분한다. 자.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2. 공공기준점 가.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3. 지적기준점 가.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다.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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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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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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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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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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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적기준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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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복구·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제목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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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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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23.> 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多角網道線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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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관리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기준점성과의 고시는 영 제10조를,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보관과 열람 및 등본발급은
법 제27조 및 규칙 제2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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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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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2.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3.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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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적기준점의 관리협조)
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로·상하수도·전화 및 전기시설
등의 공사로 지적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시행자와 공사
착수 전에 지적기준점의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관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기준점표지의 망실을
확인하였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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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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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 ①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표사본
1부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 지적삼각점에 대해 지형도에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시, 명칭 및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지적삼각점성과표와 함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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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①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오선수차(子午線收差) 5.
시준점(視準點)의 명칭, 방위각 및 거리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 3. 경도와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표고(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6. 도선등급 및 도선명 7.
표지의 재질 8. 도면번호 9. 설치기관 10.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ㆍ성명 및 조사 내용 ③ 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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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적삼각점의
명칭 등) 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도별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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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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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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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업자,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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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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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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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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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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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4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②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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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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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수준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전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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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본조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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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4.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8.
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외에 디스켓·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이란 공간정보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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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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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측량용역 수행실적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측량업 등록현황 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7.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8.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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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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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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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 공사의 개요, 착공도면(실시설계
평면도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위치도(축척이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 공사의 내용, 준공측량도면,
현지 지형·지물 조사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준공측량도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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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측량(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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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측량(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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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측량(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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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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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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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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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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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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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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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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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측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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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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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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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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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4.23.>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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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적측량의
방법)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지적확정측량과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및 위성측량방법에 따른다. ②「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부측량은
지적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이용하여 전자평판측량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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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① 지적삼각점측량ㆍ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② 지적도근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2.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4. 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5.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③ 세부측량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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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지적삼각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에 따를
것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교회법(交會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3. 지적도근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4. 세부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를 것
② 위성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계획의
수립 2. 준비 및 현지답사 3. 선점(選點) 및 조표(調標) 4.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④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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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적기준점
측량계획)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의 지적기준점
측량계획에는 목적, 지역, 작업량, 기간, 정밀도,
작업반의 편성, 기계, 기구, 소모품, 표지,
재료 등의 종류와 수량, 작업경비, 교통, 후속측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 ①
지적삼각점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기지각과의 오차가
±40초 이내인 경우에는 그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지적기준점을 선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속측량에 편리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2. 지적도근점을
선점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지적도근점간의
거리를 동일하게 하되 측량대상지역의 후속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및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경우에 기지점간 직선상의
외부에 두는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과
기지점 직선과의 사이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③
암석·석재구조물·콘크리트구조물·맨홀
및 건축물 등 견고한 고정물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물에
각인하거나, 그 구조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적삼각보조점의 규격과
재질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준용한다. ⑤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매설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현지측량방법 등) ①
지적측량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 측량에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적측량결과도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회는 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각종 인가·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토지의 현황대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지점은 지적기준점이어야 한다. 다만, 도면의 기지점이
정확하고 보존이 양호하여 기지점을 이용하여도 측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축척
1천분의 1 이하의 지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은 세부측량을 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을 지적측량의뢰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1필지 이상 연속지 또는 집단지 세부측량시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기지점에 따라 세부측량을 할 지역에서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기준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적확정측량
지구안에서 지적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에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를 참고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 등록될 경계점의 위치 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지적기준점·담장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지적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재하거나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평면직각종횡선좌표
등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예시1]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위 고정물이 없는 경우에는 평판점에서 경계점과 적정위치의 고정물까지
거리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하거나, 경계점에서 평판점과 적정위치의 고정물까지
거리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⑧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 법원의 감정측량을
할 때에는 별표 2의 법원감정측량 처리절차에 따른다. ⑩ 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세부측량은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다. ⑪ 제10항에 따른
세부측량 시 평판점의 이동거리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후시한 지적기준점의
점간거리보다 작아야 한다. ⑫ 지적기준점이
없는 지역에서 전자평판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보존이 용이한 고정물을 선점하여 보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된 보조점은 후속측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⑬ 현형법(現形法)으로
지적측량의 성과를 결정하려면 경계점은 반드시 지적공부 등록당시의 축척으로 하며,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⑭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은 후속으로 실시되는 지적측량성과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현지측량은 반드시 제13항에 따라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⑮ 전자평판측량의
설치 및 표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탈스테이션을
지적기준점 또는 보조점 위에 거치한 후 다른 지적기준점이나 고정물을 시준하고
수평각을 전자평판에서 0° 0′0″로 세팅하여 관측을 준비한다. 2.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는 2회 이상 측정하여 확인한다. 3. 연직각은 천정을
0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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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적기준점 측량계획)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의 지적기준점 측량계획에는 목적, 지역,
작업량, 기간, 정밀도, 작업반의 편성, 기계, 기구, 소모품, 표지, 재료 등의 종류와
수량, 작업경비, 교통, 후속측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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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 ① 지적삼각점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기지각과의 오차가 ±40초 이내인 경우에는 그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지적기준점을
선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속측량에
편리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2. 지적도근점을
선점할 때에는 가급적 지적도근점간의 거리를 동일하게 하되 측량대상지역의 후속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및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경우에 기지점간 직선상의 외부에 두는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과 기지점 직선과의 사이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③ 암석·석재구조물·콘크리트구조물·맨홀
및 건축물 등 견고한 고정물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물에
각인하거나, 그 구조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적삼각보조점의
규격과 재질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준용한다. ⑤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매설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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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초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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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적삼각점측량)
①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③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有心多角網)ㆍ삽입망(揷入網)ㆍ사각망(四角網)ㆍ삼각쇄(三角鎖)
또는 삼변(三邊) 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삼각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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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적삼각점의 명칭 등)
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도별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② 위성기준점의
명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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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은 10초독(秒讀)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大回, 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測角公差)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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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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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회(測回)의폐색(閉塞) |
삼각형 내각관측의합과 180도와의 차 |
기지각(旣知角)과의 차 |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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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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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이내 |
±30초 이내 |
±40초 이내 |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光波測距機)는
표준편차가 ±[5밀리미터+5피피엠(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할 것 3.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差)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鉛直角)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3. 2점의 기지점(旣知點)에서
소구점(所求點)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 + 0.05(S₁+
S₂)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S₁과 S₂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개정 2014.1.17>
④ 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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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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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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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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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또는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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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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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선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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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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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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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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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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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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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아래
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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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아래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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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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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규칙 제26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종류와
수수료금액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담당공무원이 열람시킨다. ②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등본은 복사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③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등본을 복사할
때에는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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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①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交點多角網)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방향의
교회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측하여±40초 이내일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할 것 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로 할 것 3.
1도선의 거리(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개정 2014.1.17> ⑥ 지적삼각보조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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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경우에 적용한다.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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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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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회의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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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내각관측의합과180도와의 차 |
기지각과의차 |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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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초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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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초 이내 |
±50초 이내 |
±50초 이내 |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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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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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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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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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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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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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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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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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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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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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③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측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배각법(倍角法)에 따를 수 있으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閉塞誤差)는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4. 측각오차(測角誤差)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것 5. 종선오차
및 횡선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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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①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③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
1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할 것 2.
2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할
것 3. 1등도선은 가ㆍ나ㆍ다순으로 표기하고, 2등도선은
ㄱㆍㄴㆍㄷ순으로 표기할 것 ④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ㆍ폐합도선(廢合道線)ㆍ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라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따를 수 있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40점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50점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점 이하로 할 것<개정 2014.1.17> ⑦ 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그 내용을 지적도근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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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 지역, 축척변경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따를 것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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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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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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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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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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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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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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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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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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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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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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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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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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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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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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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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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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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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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할 것.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傾斜)거리일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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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①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20√n초
이내, 2등도선은 ±30√n초 이내로 할 것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n 분 이내, 2등도선은
±√n1.5분 이내로 할 것 ② 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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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측각의
오차배부) 연접한 여러 개의 삼각형내각
전부를 관측한 경우 관측각의 오차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지내각과 관측각의
차를 등분하여 배부한 다음 삼각형 내각의
합과 180도와의 차는 기지각을 제외한 각 각에
고르게 배부한다. 2. 오차배부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는 90도에 가장 가까운
각에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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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①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2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축척분모는 500으로 하고,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도선에 속하여 있는 지역의 축척이 2 이상일
때에는 대축척의 축척분모에 따른다. ② 지적도근점측량에
따라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ㅣ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ㅣ은 각 측선의
측선장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차례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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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적도근점
측량성과의 확인) ①
지적도근점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한 지적기준점
및 측량방법을 다르게 하여 지적도근점측량성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지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기지경계선 등록당시
지적도근점측량성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적소관청이 지적도근점측량성과에
그 이동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좌표는 지적도근점측량계산부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의 좌표란 윗부분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적도근점성과를
가감하여 사용한 지역에는 별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측량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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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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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1.17> <제목변경
2014.1.17>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화 이전의
지적공부,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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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적도 등의 전산자료
제공) 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할 지적도
등의 전산자료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따라 해당토지의 지적측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전산자료에는 대장과 도면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사항은
지적측량 신청토지 및 인접토지의 소유자 성명만을 말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공사업 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 사항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적측량업무 관리부 또는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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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展開)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따라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 지적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7.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補正) 계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 경계점 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수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준비 파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성과의 연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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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0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기지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4.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現形法)ㆍ도상원호(圖上圓弧)교회법ㆍ지상원호(地上圓弧)교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할 것 ②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ㆍ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③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를 것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따를 것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方位標定)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
이하로서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光波照準儀)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5.
측량결과 시오(示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할 것 ④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그 밖에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서로 연결할 것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할 것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그 오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이를 각 점에 배분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할 것
(Mn은
각점에 순서대로 배분할 밀리미터 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 N은 변의 수, n은 변의 순서를 말한다) ⑤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평판측량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보정량을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실측거리에서 보정량을 뺀다. 보정량=X실측거리 ⑦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의 수평거리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준의[앨리데이드(alidade)]를
사용한 경우
(D는
수평거리, ㅣ은 경사거리, n은 경사분획) 2. 망원경조준의(망원경
앨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는
수평거리, 은 경사거리, θ는 연직각, α는 천정각 또는 천저각) ⑧
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이 경우 M은 축척분모를 말한다.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은 제외한다)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에는 가급적 현재 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할 것.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中央縱距)의
길이는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⑩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를 것 3.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4. 수평각의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를 것 다만, 방향관측법인 경우에는 1측회의
폐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되, 분단위로 독정(讀定)할 것 6.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종별
|
1방향각 |
1회측정각과2회측정각의평균값에대한교차 |
공차
|
60초 이내 |
40초 이내 |
7.
경계점의 거리측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호를 준용할 것 8.
계산방법은 다음 표에 따를 것 종별각변의 길이진수좌표단위초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종별
|
각
|
변의길이
|
진수
|
좌표
|
단위
|
초
|
센티미터
|
5자리 이상 |
센티미터 |
⑪
전자평판측량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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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측량기하적) ①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준비파일에 측량한 기하적(幾何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적측량준비도에 연필로 표시할
수 있다. 1. 평판점·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정점의 방향선 길이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약 1센티미터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할 경우 필지선이 복잡한 때는 방향선을 생략할 수 있다. 2. 평판점 및
측정점은 측량자는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不₁, 不₂----으로 표시한다. 3. 평판점의 결정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은 측량자는 직경 1밀리미터와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와 3밀리미터의 2중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4. 평판점과 기지점사이의
도상거리와 실측거리를 방향선상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5.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하는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려면 지상건물 등의 위치현황표시는 제1항제5호를 준용한다. ③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한다. ④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 및 이 규정 제29조에 따른 측량결과도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한다. ⑤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측한 측정점의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축척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며,
각 측정점은 붉은색 점선으로 연결한다. 3.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전자평판측량” 이라 표기하고, 상단 오른쪽에 측량성과파일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4. 측량결과의
파일 형식은 표준화된 공통포맷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측량결과에 대한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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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①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과 영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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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①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
좌표에 따를 것 2.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②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허용면적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할 것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③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도곽선의 신축량계산
(S는
신축량, △X₁는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₂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₁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Y₂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이 경우 신축된 차(밀리미터)= (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o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 2.
도곽선의 보정계수계산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종선길이, Y는 도곽선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종선길이의
합/2, △Y는 신축된 도곽선횡선길이의 합/2을 말한다) ④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 전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 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라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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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측량할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계에 따라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할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 1.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2.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줄여서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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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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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적확정측량결과도의
작성) ① 지적확정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결과도의
제명·축척 및 색인도 2. 확정된 필지의
경계(경계점좌표를 전개하여 연결한 선)·지번 및 지목 3. 경계점 간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다만, 농지의 경지정리지역에서는 실측거리 기재를 아니 할
수 있다.
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 5.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6. 도곽선과 그
수치 7. 지상구조물이
있거나 경계에 지상구조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 8. 측량 및 검사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 ② 제1항에 따라
지적확정측량결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제2호, 제4호중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제5호와 제8호는 검은색으로, 제1항제4호중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와 제6호는 붉은색으로, 그 밖의 사항은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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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할
때에는 도선법ㆍ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따라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ㆍ지물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제27조제1항제4호가목의 허용범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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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하여야 한다. ②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 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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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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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3.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선으로 말소한다) 4.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5.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6.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개정 2014.1.17>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적는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3.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4.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색으로 말소한다) 5.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6.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7.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8.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개정
2014.1.17>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④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측량성과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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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 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측량결과도(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한다)는 도면용지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시 1의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고, 측량결과도를 파일로 작성한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지적측량수행자
및 지적측량검사자는 지적측량결과도상의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성과도작성,
도면등의 작성 및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정자(正字)로
하여야 한다. ③ 측량결과도의
보관은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측량종목별, 지적공부정리 일자별, 동·리별로,
지적측량수행자는 연도별, 동·리별로, 지번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중인 측량결과도 원본(전자측량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산파일을
포함한다)과 지적측량 프로그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측량결과도 원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는
전자평판측량으로 측량을 하여 작성된 지적측량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적측량파일은 월1회
이상 데이터를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한 토지에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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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4.6.3>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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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6.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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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적측량의뢰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수납하고, 측량예정일자가 기재된 입금표를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의뢰를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날인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유지나 공유지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발급신청을 지적소관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이 하는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서 여백에 "신청위임"
이라고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측량의뢰인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측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뢰내용을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록내용은 측량의뢰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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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적확정측량수행계획서
등 제출)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삼각점측량 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사업지구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확정측량수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 2. 측량소요 기간과
측량조의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 3.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실시 방법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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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등) 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받은 때와 지적측량성과검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근점측량을 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경계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측량결과도를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함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측량기간·측량일자 등을 확인하여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위하여
측량결과도의 작성에 관한 제 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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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측량준비파일의 작성)
①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측량준비도면을 연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따라 측량준비파일로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좌표는 검은색으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5호 중 도곽선 및 그 수치와 지적기준점 간 거리는
붉은색으로, 그 외는 검은색으로 작성한다. ③ 측량대상토지가
도곽에 접합되어 벌어지거나 겹쳐지는 경우와 필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선에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구역선(동·리 경계선)과 벌어지거나 겹치지 아니하도록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전에 측량준비파일 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는
영 제5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선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선을
측량준비파일에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시·군·구 도시계획부서 담당자의
서명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 측량준비파일의 작성에 관련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기준점 간 거리 및 방위각은 붉은색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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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적측량 자료조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측량준비파일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경계 및 면적 2. 지적측량성과의
결정방법 3. 측량연혁 4. 지적기준점
성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측량전에 토지이동측량결과도,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및 지적공부
등에 따라 측량대상토지의 토지표시 변동사항, 지적측량연혁,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한 기지점, 측량대상토지 주위의 기지점 및 지적기준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측량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자료조사를 위하여 지적공부, 지적측량성과(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및 측량성과파일에 등재된 측량결과를
말한다) 및 관계자료 등을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결과도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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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적측량성과의 작성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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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 0.20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5미터 나. 그 밖의 지역:
0.25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0미터 나. 그 밖의 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
(M은 축척분모) ②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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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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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한 매체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개정
2014.1.17> ③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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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측량부의
작성 및 보관) ①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점측량부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측량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측량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삼각점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수평각관측부·수평각개정계산부·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거리측정부·평면거리계산부·삼각형내각계산부·연직각관측부·표고계산부·유심다각망조정계산부·삽입망조정계산부·사각망조정계산부·삼각쇄조정계산부·삼각망조정계산부·변장계산부·종횡선계산부·좌표전환계산부
및 지형도에 작성한 지적삼각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수평각관측부·수평각개정계산부·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거리측정부·평면거리계산부·삼각형내각계산부·연직각관측부·표고계산부·지적삼각보조점방위각계산부·교회점계산부·교점다각망계산부(X·Y·H·A형
포함)·다각점좌표계산부 및 지형도에
작성한 지적삼각보조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을 지적삼각측량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제1호의 지적삼각점측량부를 적용한다. 3.
지적도근점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교회점계산부·교점다각망계산부(X·Y·H·A형
포함)·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지적도근측량계산부
및 그 지역의 일람도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근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지적도근점망도는
토지소재 또는 측량지역명과 축척·도곽선과
그 수치·도면번호 및 지적기준점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경계점좌표측량부는
지적도근점측량부에 경계점관측부·좌표면적계산부
및 경계점 간 거리계산부·교차점계산부
등을 포함한다. ③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한 후 지적삼각점측량부·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지적도근점측량부
및 경계점좌표측량부(지적확정측량만 해당한다)
왼쪽 윗부분 여백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부여하여 그 측량성과검사부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일련번호는
지적삼각점측량부는 시·도지사가, 그
밖의 측량부는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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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초측량 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 나.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다.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 라. 계산의
정확여부 마. 지적기준점
선점 및 표지설치의 정확여부 바. 지적기준점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 2. 세부측량 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 나.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 다.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라. 경계점
간 계산거리(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여부 마. 면적측정의
정확여부 바. 관계법령의
분할제한 등의 저촉 여부. 다만, 제23조제3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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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세부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을 포함한다)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기준점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측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성과와 세부측량성과(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은 제외한다)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② 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측량성과 파일은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간의 일치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종번(終番)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면적공차 초과
검증 2. 누락필지 및
원필지 중복객체 검증 3. 지번중복 검증
및 도곽의 적정성 여부 검사 4. 법정 리·동계
및 축척 간 접합 중복 검사 5. 폐쇄도면 중첩검사 6. 성과레이어
중첩검사 7. 이격거리 측정
및 필계점 좌표 확인 8.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의 적정 여부 9. 주위필지와의
부합여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검사가 완료된 측량성과 파일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에 따라 등록된 성과를 관리한다. ④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에는 측량자가 실시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적삼각점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신설된 점을, 지적도근점측량은 주요도선별로 지적도근점을
검사한다. 이 경우 후방교회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구하고자 하는 지적기준점이
기지점과 같은 원주상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부측량결과를
검사할 때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를 검사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 검사시에 확인된
지역으로서 측량결과도만으로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측량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면적측정검사는
필지별로 한다. 5. 측량성과 파일의
검사는 지적전산정보시스템(검사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일한 전자측량시스템을 이용하여 세부측량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및 측량성과도에 별표 4의
측량성과검사 필인을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측량성과를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 검사결과 제30조제2호바목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되돌려 주고
그 사유를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비고란에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는
표본검사를,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는 기술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검사사항이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에서 정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공사 사장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본부별로 연 1회이상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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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성과도(측량결과도에 따라
작성한 측량성과도면을 말한다)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도의
명칭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확정, 경계복원, 지적현황, 지적복구 또는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로 한다. 이 경우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인 경우에는
명칭 앞에 “(좌표)”라 기재한다. ③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측량대상토지의 분할선은 붉은색 실선으로,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와 점유현황선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3조제3항에
따라 분할측량성과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인·허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함” 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가 작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복원된 경계점을 직경 1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⑦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이 일치할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점유현황선의 표시를
생략하고,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발급 할
수 있다. ⑧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5의 도시방법에 따라 현황구조물의 위치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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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측량성과도의 발급
등) 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측량성과 및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발급한 측량성과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 전단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측량성과도를 송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③ 측량성과도를
전자측량시스템으로 작성한 경우 측량의뢰인이 파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편집이
불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측량성과를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측량성과에 따라 각종 인가·허가
등이 변경되어야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지적측량성과도에 표시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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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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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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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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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5.6.4>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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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규칙 제26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종류와 수수료금액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담당공무원이 열람시킨다. ② 규칙 제26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등본은 복사하거나 지적전산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등본발급 방법은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다. ③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④ 법 제10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 소속된 지적기술자가 수탁된 지적측량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무료 열람 또는 등본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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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7.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7.17>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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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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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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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중앙지적위원회의 의안제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장기계획안을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사에 소속된
지적측량기술자는 공사 사장에게, 지적협회에 소속된 지적측량기술자는 지적협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중·단기 계획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그 계획안을 검토하여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단기계획 제출자에게는 그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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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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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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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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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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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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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7>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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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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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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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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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1. 삭제 <2014.1.17> 2.
삭제 <2014.1.17>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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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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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로조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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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로조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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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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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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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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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측량기술자)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신설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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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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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ㆍ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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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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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시·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가. 삭제 <2015.6.1> 나.
삭제 <2015.6.1>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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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와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3.5.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으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신고를 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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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1. 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③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④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⑤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⑦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⑧
영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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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
①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측량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측량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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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7>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7, 2014.6.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제목개정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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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1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4.1.17> ④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는
별지 제36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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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로기술자
신고 등) 수로기술자의
신고 및 수로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기술자"는 "수로기술자"로,
"공간정보산업협회"는 "해양조사협회"로,
"측량기술경력증"은 "수로기술경력증"으로
본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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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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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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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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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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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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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가목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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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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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①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업등록신청에 관한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등록신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경우에는 정본(등본
또는 증명서)은 서류 확인으로,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2.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신원조회는 등록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의뢰한다. 3.
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는 시·도명에
업종코드와 전국일련번호를 합하여 정한다. ②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때에는 성능검사서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신고 시에는
측량업 폐업신고서 및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상실증명원(4대 보험중 하나)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업을 휴업할
경우, 휴업기간 중에도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등록된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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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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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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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및 장비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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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다.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6.25>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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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측량업자는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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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전문개정 20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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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제목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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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7.17> 1.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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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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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①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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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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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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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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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2. 측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측량업자 3. 측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측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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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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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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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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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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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1>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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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험의
변경)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보증보험을
다른 보증보험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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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험금의
지급 등)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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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제7호·제8호·제11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12.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3.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4.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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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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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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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①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한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측량업을 다시 등록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에 대하여
제52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재등록 측량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5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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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측량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및 폐업신고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적측량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측량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측량이
끝날 때까지 측량업자로 본다. ④
측량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측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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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수로사업의
등록)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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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①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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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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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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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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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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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협회)
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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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양조사협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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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해양조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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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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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협회의
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하거나, 해양조사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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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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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삭제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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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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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삭제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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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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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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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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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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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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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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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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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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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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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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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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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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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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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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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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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토지의 조사·등록)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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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1.17>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4.1.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신설 2014.1.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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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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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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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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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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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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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법 제25조제1항의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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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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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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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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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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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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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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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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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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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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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 목
임 광 염 대 장
학
차 주
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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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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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제 천 구 유 양 수
공 체
원 종
사 묘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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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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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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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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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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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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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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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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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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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적공부의 관리)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 관리방법은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따른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는
지적업무담당공무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한다. 2. 지적공부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보관 상자에 넣어야 한다. 다만, 간이보관 상자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운반함 등을
사용한다. 4. 도면은 항상
보호대에 넣어 취급하되, 말거나 접지 못하며 직사광선을 받게 하거나 건습이 심한
장소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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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적공부의 복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1부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 이중문이 설치된 내화금고 등에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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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적서고의 관리)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부서 실·과장을 지적공부 보관 정책임자로, 지적업무담당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지적서고의
자물쇠는 바깥쪽문과 안쪽문에 각각 설치하고 열쇠는 2조를 마련하되, 1조는 지적소관청이
봉인하여 관리하고, 다른 1조는 지적부서 실·과장이 관리한다. ③ 지적서고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의 책임자는 지적부서 실·과장이
되고 담당자는 보안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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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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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법 제25조제1항의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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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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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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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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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적공부등록현황의
비치·관리) 지적소관청은 지적행정시스템에 의해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관리되는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업무정리상황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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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른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1. 일람도 가.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나.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다. 도곽선과
그 수치 라. 도면번호 마. 도로·철도·하천·구거·유지·취락
등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 2. 지번색인표 가. 제명 나. 지번·도면번호
및 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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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일람도의 제도) ①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라 일람도를 작성할 경우 일람도의 축척은 그 도면축척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도면의 장수가 많아서 한 장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척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으며, 도면의 장수가 4장 미만인 경우에는 일람도의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 윗부분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일람도 축척 ○○○○ 분의 1”이라 제도한다. 이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은
제명 중 일람도 다음에 “(좌표)”라 기재하며, 그 제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의 크기는
9밀리미터로 하고 글자사이의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운다. 2. 제명의 일람도와
축척사이는 20밀리미터를 띄운다. ③ 도면번호는
지번부여지역·축척 및 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으로 새로 도면을 작성할 경우의
도면번호는 그 지역 마지막 도면번호의 다음 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제49조제12항에
따라 도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종전 도면번호에 “1”과 같이 부호를 부여한다. ④ 일람도의 제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곽선과 그
수치는 제43조제5항을 준용한다. 2. 도면번호는
3밀리미터의 크기로 한다. 3. 인접 동·리
명칭은 4밀리미터, 그 밖의 행정구역 명칭은 5밀리미터의 크기로 한다. 4.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밀리미터 폭의 2선으로, 그 밖의 도로는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한다. 5. 철도용지는
붉은색 0.2밀리미터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6.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 0.1밀리미터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7. 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는
남색 0.1밀리미터의 폭의 2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다만, 적은량의 물이 흐르는 하천 및 구거는 0.1밀리미터의 남색선으로 제도한다. 8. 취락지·건물
등은 검은색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9.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제도는 제46조를 준용한다. 10. 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이 완료된 때에는 지구경계를 붉은색 0.1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제도한 후 지구
안을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하고, 그 중앙에 사업명 및 사업완료연도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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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번색인표의 제도)
① 제명은 지번색인표 윗부분에 9밀리미터의 크기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색인표”라 제도한다. ② 지번색인표에는
도면번호별로 그 도면에 등록된 지번을, 토지의 이동으로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란에
그 지번을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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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곽선의 제도) ①
도면의 윗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②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③ 도곽의 구획은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좌표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그 도곽의 종횡선수치는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영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종횡선수치를 각각 가산한다. ④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크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구획되어 있는 도곽과 그 수치로
한다. ⑤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0.1밀리미터의 폭으로, 도곽선의 수치는 도곽선 왼쪽 아래부분과 오른쪽
윗부분의 종횡선교차점 바깥쪽에 2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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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경계의 제도) ① 경계는
0.1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② 1필지의 경계가
도곽선에 걸쳐 등록되어 있으면 도곽선 밖의 여백에 경계를 제도하거나, 도곽선을
기준으로 다른 도면에 나머지 경계를 제도한다. 이 경우 다른 도면에 경계를 제도할
때에는 지번 및 지목은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③ 규칙 제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의 도면(경계점 간 거리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면을
제외한다)에 등록할 경계점 간 거리는 검은색의 1.5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다만, 경계점 간 거리가 짧거나 경계가 원을 이루는 경우에는 거리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적기준점
등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할 경우 그 토지가 작아서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그
도면의 여백에 그 축척의 10배로 확대하여 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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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번 및 지목의 제도)
①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제도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의
형상이 좁고 길어서 필지의 중앙에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가로쓰기가 되도록
도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도할 수 있다. ②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에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하고, 지번의 글자 간격은 글자크기의 4분의 1정도, 지번과
지목의 글자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어서 제도한다. 다만, 지적전산정보시스템이나
레터링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고딕체로 할 수 있다. ③ 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 . ㄱ¹,
ㄴ¹, ㄷ¹, . . . ㄱ², ㄴ², ㄷ². .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부호가
많아서 그 도면의 도곽선 밖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로 부호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따라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경우에는 제2항 중 글자의 크기에 대한 규정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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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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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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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적기준점 등의 제도)
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제5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하고, 그 지적기준점성과를
지적소관청이 인정한 지적기준점을 포함한다.) 은 0.2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도한다. 1. 위성기준점은
직경 2밀리미터 및 3밀리미터의 2중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여 제도한다.
2. 1등 및 2등삼각점은
직경 1밀리미터, 2밀리미터 및 3밀리미터의 3중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1등삼각점은
그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3. 3등 및 4등삼각점은
직경 1밀리미터 및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3등삼각점은 그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4.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밀리미터의 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점은 원안에
십자선을 표시하고, 지적삼각보조점은 원안에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5. 지적도근점은
직경 2밀리미터의 원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한다.
6. 지적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기준점의 윗부분에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다만, 레터링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고딕체로 할 수 있으며 경계에
닿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제도할 수 있다. ②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를 폐기한 때에는 도면에 등록된
그 지적기준점 표시사항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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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행정구역선의 제도)
① 도면에 등록할 행정구역선은 0.4밀리미터 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도한다.
다만, 동·리의 행정구역선은 0.2밀리미터 폭으로 한다. 1. 국계는 실선
4밀리미터와 허선 3밀리미터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실선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1밀리미터의
실선을 긋고, 허선에 직경 0.3밀리미터의 점 2개를 제도한다.
2. 시·도계는
실선 4밀리미터와 허선 2밀리미터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실선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1밀리미터의 실선을 긋고, 허선에 직경 0.3밀리미터의 점 1개를 제도한다.
3. 시·군계는
실선과 허선을 각각 3밀리미터로 연결하고, 허선에 0.3밀리미터의 점 2개를 제도한다.
4. 읍·면·구계는
실선 3밀리미터와 허선 2밀리미터로 연결하고, 허선에 0.3밀리미터의 점 1개를 제도한다.
5. 동·리계는
실선 3밀리미터와 허선 1밀리미터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6. 행정구역선이
2종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7. 행정구역선은
경계에서 약간 띄워서 그 외부에 제도한다. ② 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면여백의 넓이에 따라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경계 및
지적기준점 등을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어서 제도한다. ③ 도로·철도·하천·유지
등의 고유명칭은 3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같은 간격으로 띄어서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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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색인도 등의 제도)
① 색인도는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도한다. 1. 가로 7밀리미터,
세로 6밀리미터 크기의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그의 4변에 접하여 같은 규격으로
4개의 직사각형을 제도한다. 2. 1장의 도면을
중앙으로 하여 동일 지번부여지역안 윗쪽·아래쪽·왼쪽 및 오른쪽의
인접 도면번호를 각각 3밀리미터의 크기로 제도한다. ② 제명 및 축척은
도곽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시·군·구 ○○읍·면 ○○동·리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장중 제○○호 축척○○○○분의 1”이라 제도한다. 이 경우
그 제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의 크기는
5밀리미터로 하고, 글자사이의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어 쓴다. 2. 축척은 제명끝에서
10밀리미터를 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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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① 토지의 이동으로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경우에는 이동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가로쓰기로 제도한다. ② 경계를 말소할
때에는 해당 경계선을 말소한다. ③ 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할 때에는 말소정리 이전의 자료로 원상회복 정리한다. ④ 신규등록·등록전환
및 등록사항정정으로 도면에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새로 등록할 때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한다. 다만,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새로 도면을
작성한다. ⑤ 등록전환 할
때에는 임야도의 그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⑥ 필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분할경계를 제도한 후 필지마다 지번
및 지목을 새로 제도한다. ⑦ 도곽선에 걸쳐
있는 필지가 분할되어 도곽선 밖에 분할경계가 제도된 때에는 도곽선 밖에 제도된
필지의 경계를 말소하고, 그 도곽선 안에 필지의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⑧ 합병할 때에는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 후 새로 부여하는 지번과
지목을 제도한다. ⑨ 지번 또는
지목을 변경할 때에는 지번 또는 지목만 말소하고, 새로 설정된 지번 또는 지목을
제도한다. ⑩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된 때에는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⑪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전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말소하고, 변경후의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제도한다. ⑫ 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의 시행지역으로서 시행전과 시행후의 도면축척이 같고 시행전 도면에 등록된 필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때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거나, 남아 있는 일부 필지를 포함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다만, 도면과 확정측량결과도의
도곽선 차이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확정측량결과도에 따라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다. ⑬ 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의 완료로 새로 도면을 작성한 지역의 종전도면의 지구안의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⑭ 지적전산정보시스템으로
제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정리한 경우에는 변동 전·후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지별로 폐쇄 전·후의 내용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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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①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부호도가
복잡한 경우에는 아래 여백에 새로 정리할 수 있다. ② 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번호부터
부여하고, 다른 필지로 된 경계점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는 말소하여야 하며,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좌표를 다음 란에 정리한다. ③ 분할 후 필지의
부호도 및 부호의 정리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④ 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이 경우 부호는 마지막부호 다음부호부터 부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는 된 경계점(일직선상에 있는 경계점을 말한다)의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말소한다. ⑤ 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한다. 이
경우 말소된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지번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⑥ 등록사항정정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정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정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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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지적전산자료의 복구)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등록된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적공부가 등록된 전산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복구는 복제 및 변동된 전산자료와 지적공부정리결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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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적도면의
복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면(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 복사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 지적도면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 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지적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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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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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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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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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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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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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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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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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7> 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14.1.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신설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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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작성 방법 등) 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은 신청자가 대상토지의
지번을 제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필지수와 수수료금액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컴퓨터 화면 등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지적공부를
열람시킨다. ③ 열람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시의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1.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여 주십시오. 2.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지적공부를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서는 안됩니다. ④ 지적공부의
등본은 지적공부를 복사·제도하여 작성하거나 지적전산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대장등본은 작성일 현재의 최종사유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면등본을
복사에 따라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윗부분과 아래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하고, 축척은
규칙 제69조제6항에 따른다. 다만, 지적전산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축척과 범위를 지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등본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 후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본이 1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첫장에만 직인을 날인하고 다음장부터는
천공 또는 간인하여 발급한다.
⑦ 대장등본을
복사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대장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복사하여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⑧ 법 제106조에
따라 등본 발급의 수수료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무료로 발급할 경우에는
등본 앞면 여백에 붉은색으로 “무료”라 기재한다. ⑨ 폐쇄 또는
말소된 지적공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폐쇄 또는 말소된 ○○○○에 따라 작성한
등본입니다”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⑩ 지적전산정보시스템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용 등본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아래부분에
“본 토지(임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토지(임야)대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한다. ⑪ 등본은 공용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등본의 아래 부분에 “본 토지(임야)대장은 공용이므로 출력하신
토지(임야)대장은 민원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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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7.1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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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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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등)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심사ㆍ승인)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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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적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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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대장전산자료의 관리)
① 지적소관청은 대장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규칙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를
준수하여 대장전산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대장전산자료의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부서
실·과장을 지적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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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대장전산자료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등을 승인하여 대장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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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②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 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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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①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6자리부터 16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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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1.17>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 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
15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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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사용자권한부여 기준)
① 규칙 제78조에 따른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적전산정보시스템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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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제목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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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대장전산자료의 정비)
① 지적소관청은 대장전산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이 처리할 수 없는 오류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오류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정비내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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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장전산자료의 일치)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대장전산자료를 시·군·구의
대장전산자료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전산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시·군·구의
지적전산자료를 시·도의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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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프로그램·자료
등의 등록 및 변경) ① 지적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료, 코드 및 화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프로그램 및 파일 등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유 등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프로그램 등의 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프로그램, 자료, 코드 및 화면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송부받은
즉시 지적전산정보시스템의 관련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등록 또는 변경한 때에는 프로그램, 자료, 코드
및 화면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폐쇄된 자료는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에는 별표 7의 프로그램 등 명칭설정기준,
별표 8의 테이블별 보존기간 및 별표 9의 프로그램 목록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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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프로그램의 설치) ①
프로그램은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부서가 아닌 부서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관리책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적부서가 아닌 부서에 대장전산프로그램 설치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중에서 해당하는 업무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규칙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사용자권한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필지기본사항
조회 2. 대지권등록부
조회 3. 공유지연명부
조회 4. 토지이동연혁
조회 5. 소유권변동연혁
조회 6. 집합건물소유권연혁
조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인된 업무외의 목적으로 대장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조회된 대장전산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④ 지적전산자료관리책임관은
매월 1회이상 대장전산자료의 이용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업무외의
이용이나 대장전산자료의 외부공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용자권한을 취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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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프로그램·자료
등의 버전관리) ① 프로그램, 자료, 코드 및 화면의 변경연혁을 관리하기 위한 버전은
각각 최초 시행분을 1.0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버전번호를 프로그램, 자료, 코드 및 화면이 변경될 때마다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수에 각각 1을 더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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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장애사항처리) ①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접수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즉시 장애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상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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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일일마감 확인 등)
①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당일 업무가 끝났는지를 확인한 후 도면열람
및 도면발급 등 수작업처리 현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수작업처리현황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업무정리상황 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전산처리결과를 출력하여 지적전산자료관리책임관에게 이상유무의 확인을
받은 후 업무를 끝내야 한다. 1. 토지이동 정리결과(오기정정처리결과
포함) 2. 토지이동 미정리
내역 3. 토지·임야대장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4. 공유지연명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5. 대지권등록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6. 오기정정처리
결과 7. 토지이동 일일정리현황 8. 소유권변동
일일정리현황 9. 창구민원 정리현황 10. 지적민원수수료
수입현황 11. 등본발급현황 12. 대지권등록부의
지분비율 정리결과 ③ 일일마감 정리결과
잘못이 있는 경우에 다음 날 업무시작과 동시에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④ 일일마감출력자료는
담당업무별로 분류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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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연도마감) 지적소관청에서는
매년 말 최종일일마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처리를 마감하고, 다음연도 업무가
개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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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지적통계 작성)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시ㆍ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 지적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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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코드의 구성) ① 규칙
제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를
합한 19자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이외에 사용하는 코드는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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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행정구역코드의 변경)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행정구역변경일 10일전까지 행정구역의 코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의 코드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행정구역코드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을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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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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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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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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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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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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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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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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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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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의 구성)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지적공부 및 지적기준점을 정리·관리하는
지적공부관리시스템과 지적측량성과 검사 등을 지원하는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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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용자권한부여) ①
지적소관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권한부여 신청이 있으면 담당 소관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 권한 신청이 부적정하면 신청을
반려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제55조제1항의 별표 6을 준용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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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지적측량성과 파일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성과파일과 측량현형파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 파일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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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지적측량성과 파일
보관 등) ①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파일로 토지이동을 정리할 때에는 서버용 컴퓨터에
저장하되, 파일명은 제65조제1항의 토지의 고유번호로 하고, 보관은 제29조제3항에
따른다. ② 지적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자 간 측량준비도 및 지적측량성과 등의 파일 송·수신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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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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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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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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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적공부 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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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자는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87조에
따라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정정을 대위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2. 공용징수증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 경매 낙찰증서 5. 그 밖에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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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법 제84조, 법 제86조 및 법 제87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처리한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 4.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5.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6. 토지의 이동사유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접수된 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한 때에는 지적업무정리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③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이용현황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조사자의 의견,
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성명 ④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가 발급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1.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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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지적공부정리 접수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법 제84조, 법 제86조 및 법 제87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업무정리부에 토지이동 종목별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서 부여된 접수번호를 토지의 이동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신청사항과
지적전산자료의 일치여부 2. 첨부된 서류의
적정여부 3. 지적측량성과자료의
적정여부 4. 그 밖에 지적공부정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를 보완 또는 반려(취하 포함)할 때에는 종목별로 그 처리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또는 취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가 다시 접수되었을
때에는 새로 접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지적정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7조에 따라 대위신청에 대한 지적정리결과통지는 달리할
수 있다. ⑤ 법 제87조에
따라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분할 목적 및 분할 결과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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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시파일 생성)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변경, 행정구역변경,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 토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파일이 생성되면 지번별조서를 출력하여 임시파일이 정확하게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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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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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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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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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신규등록측량) 1950.12.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 제3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시 누락된 도로·하천
및 구거 등의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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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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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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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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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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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전환측량) ① 1필지
전체를 등록전환 할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사항과 토지대장등록사항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고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전환 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할 토지의 경우에는 1필지로 등록전환
후 지목별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전환할 토지의 지목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설정하되, 분할 및 지목변경은 등록전환과 동시에 정리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하려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다. ⑤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 하려면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말소하여야 할 필지의 면적은 반드시 임야분할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⑥ 임야도에 도곽선
또는 도곽선수치가 없거나, 1필지 전체를 등록전환 할 경우에만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말소해야 할 필지의 임야측량결과도를 등록전환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⑦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측량은 토목공사 등이 완료 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23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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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등록전환)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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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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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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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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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분할측량) 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분할 측량시에 그 분할 등록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여야 한다. ② 합병된 토지를
합병전의 경계대로 분할하려면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토지중 일부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이면 분할정리 후 그
토지에만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임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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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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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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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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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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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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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목변경)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 중 목장용지·과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지에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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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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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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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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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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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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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축척변경) 축척변경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8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축척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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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축척변경의 사유 2. 삭제 <2010.11.2>
3. 지번등 명세 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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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축척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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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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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토지의
표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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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야 한다. ② 축척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말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平板)
측량방법이나 전자평판(電子平板) 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經緯儀) 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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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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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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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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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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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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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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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청산금납부고지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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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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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청산금
이의신청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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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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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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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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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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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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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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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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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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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 ①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적용대상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에 따라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로 한다. 다만, 1950.12.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는 제외한다. ②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한다. ③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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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오기정정) 지적공부정리중에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여 정정할 때에는 오기정정할 지적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지적전산자료책임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의 정정은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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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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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①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3조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규칙 제94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소송계류 중 일때는 소송이 확정
될 때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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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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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행정구역경계의 설정)
①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도로, 구거,
하천은 그 중앙 2. 산악은 분수선(分水線) 3. 해안은 만조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 ② 행정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공공시설의 관리 등의 이유로 제1항 각 호를 경계선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와 합의하여 행정구역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중앙
등 직접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정사영상 또는 1/1000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한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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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행정구역변경) ① 행정구역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행정구역명칭변경 2. 행정관할구역변경 3. 지번변경을
수반한 행정관할구역변경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번변경을 수반한 행정관할구역변경은 시행일 이전에 행정구역변경
임시자료를 생성하여 시행일 전일에 일일마감을 완료한 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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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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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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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 ②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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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도시개발 등의 사업신고)
①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나. 지번별조서·지적(임야)도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 다. 착수전
각종 집계의 정확여부 2. 제1호에 따라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그 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나.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다.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와의 부합여부 라. 종전토지
소유명의인 동일여부 및 종전토지 등기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사항이 없는지
여부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따라 토지대장을, 측량성과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등록번호 및 주소는 환지계획서에 따르되, 소유자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리한다. 가. 소유자변동일자
: 환지처분 또는 사업준공 인가일자(환지처분을 아니할 경우에 만 해당한다) 나. 소유자변동원인
: 환지 또는 지적확정(환지처분을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새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7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로 인하여 폐쇄되는 지적공부는 폐쇄사유를 그 지적공부에 정리하고 별도로
영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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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리) ①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사업시행지별로 등록하고, 접수순으로 사업시행지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지 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지 번호별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임시파일을 생성한 후 지번별조서를 출력하여 임시파일이 정확하게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구계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시행지 번호와 지구계 구분코드(지구내
0, 지구외 1)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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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6.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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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4.12>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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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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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소유자정리) ①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로,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로,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로
정리한다. ② 주소·성명·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부와 일치하게 정리한다. 다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른다. ④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88조제2항을 준용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부 등본·초본 등에 따라 소유자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유자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등기관서로부터 법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전 등록번호에 따라 토지소재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⑦ 소유자등록사항
중 토지이동과 함께 소유자가 결정되는 신규등록,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지 등록시에는
토지이동업무 처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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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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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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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삭제 <2011.4.11> 2.
삭제 <2011.4.1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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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다른 법령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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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르되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② 제1항의 대장 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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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지적공부 등의 정리)
① 지적공부 등의 정리에 사용하는 문자·기호 및 경계는 따로 규정을 둔 사항을
제외하고 정리사항은 검은색,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칼로 긁거나 덮어서 고쳐 정리해서는 아니된다. ④ 지적공부 등을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따라 정리할 경우의 프로그램작성은 이 규정에 따른 정리방법과
서식을 준용한다. ⑤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정리는 예시 2의 도면정리 예시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파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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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의
정리) ① 공유자가 있는 토지는 소유자변동접수·정리(공유지연명부) 조회화면에서
토지의 지목·면적 및 변동 전 공유자를 확인하고 변동 후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을 등록한 후에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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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적업무정리부 등의
정리)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소유자의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지적업무정리부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유자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지적업무정리부는 토지의 이동 종목별로, 소유자정리부는 소유권보존·이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지적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지적업무정리부와 소유자정리부의 별도 기재 없이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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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① 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증감란의 면적과 지번수는 늘어난 경우에는 (+)로,
줄어든 경우에는 (-)로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적공부정리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1. 지적공부정리종목은
토지이동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토지소재·이동전·이동후
및 증감란은 읍·면·동 단위로 지목별로 작성한다. 3. 신규등록은
이동후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4. 등록전환은
이동전란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토지대장에
등록될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을 기재한다. 이 경우 등록전환에
따른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말소정리는 등록전환결의서에 따른다. 5. 분할 및 합병은
이동전·후란에 지목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지번수를 기재한다. 6. 지목변경은
이동전란에 변경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변경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7. 지적공부등록말소는
이동전·증감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8. 축척변경은
이동전란에 축척변경 시행전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축척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완료에
따른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정리는 축척변경결의서에 따른다. 9. 등록사항정정은
이동전란에 정정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정정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10. 도시개발사업
등은 이동전란에 사업시행전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확정된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정리는 도시개발사업 등 결의서에 따른다. ② 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정리결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다만,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토지소재·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
및 기타란은 읍·면·동별로 기재한다. 2. 정리일자는
소유자정리결의일부터 정리완료일까지 기재한다. 3. 정리자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지적업무 담당으로 한다. 4. 소유자정리결과에
따라 접수·정리·기정리 및 불부합통지로 구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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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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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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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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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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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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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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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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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지명과
해양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되거나 변경된 지명 또는 해양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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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측량·지적 또는 수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3명 2. 외교부, 국방부 및
행정자치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관리 또는 국어정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국사편찬위원회의
교육연구관 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명 이내 가. 5년 이상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다. 그
밖에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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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6.11> ③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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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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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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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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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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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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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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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보고)
법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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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지명위원회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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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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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도면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 ① 도면용지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은 별표 12에 따른다. 다만, 동등 이상의
품질인 합성수지제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적확정측량결과도는
알미늄켄트지·포리에스터켄트지 또는 켄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측량결과도
작성 예시는 별표 13부터 15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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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③
제93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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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2.
레벨: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 3년 5. 지피에스(GPS) 수신기:
3년 6. 금속관로 탐지기: 3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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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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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지적측량(지적측량검사를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영 제97조에 따라 사용하는 측량기기의 성능을 검사하여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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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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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성능기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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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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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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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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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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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7>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도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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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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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서)
법 제93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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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9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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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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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3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9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면 취소 사실을 공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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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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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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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연구·개발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제도에 관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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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교정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 해양환경과 해저지형의
변화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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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협회 4.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 5.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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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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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판매대행업자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목적·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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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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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청문)
제10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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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
제3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⑥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⑨
제8항에 따른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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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수로·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수로·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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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급) ①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표 및 허가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및 별지 제23호 서식과 같다. ②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퇴직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증표를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증표
및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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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 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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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손실보상)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3. 손실 발생 사실 4. 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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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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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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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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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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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1. 제9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만 해당한다)의
이전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제31조제6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5.
제31조제1항과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6.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필요한 관측시설의 관리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7.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로조사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인쇄·공급 및 재고관리 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수로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수로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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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설치·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3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실의 공고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고시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법 제98조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6.
법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고시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고시 50.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제16조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삭제 <2015.6.1>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1.
법 제4조에 따른 수로조사의 고시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의 결정·고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
고시 5.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기본계획의 수립 8.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9.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의 신고 접수 10.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11.
법 제32조에 따른 수로조사 실시의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 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접수 및 심사 결과의 통지 1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 게재 1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보관 및 열람 제공 1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공표 16.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사본
발급 신청 접수 1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간행·판매 또는 배포 18.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19.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고시 20.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나
영업정지 2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승인 22. 법 제37조에 따른 수로정보
관련 사항의 통보 접수 2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요구 2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수로조사자료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한 노력 25.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2조에 따른 수로기술자의 업무정지 2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 접수 27.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 발급 28.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 29.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0.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31.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그 사실의 공고 3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33.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 34. 법 제97조에 따른 수로조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국제기구와 체결하는
협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5. 법 제98조에
따른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6.
법 제99조에 따라 실시되는 수로조사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37. 법 제100조제3호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38.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로조사 업무의
수행 39. 법 제111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40. 제48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의 고시 41.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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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5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등표(燈標), 등부표(燈浮標),
돌핀 등에 설치된 해양관측시설 중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관리하는 관측시설의
관리 2. 해양관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해양조사협회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의 관리 3. 그 밖에
접근성, 난이도 등 관리 여건과 해양조사협회의 기술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의뢰하는 관측시설의 관리 ②
법 제105조제2항제7호 토 영 제104조제9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 보유하는 조사선을 사용하여
해저지형, 지자기(地磁氣), 중력, 해저지층에 관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자료의 기밀유지 및 소속 직원 업무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접 분석·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9,
2013.3.23>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석·처리 방법과 절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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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이전 2.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로조사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필요한 관측시설의 관리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현장 지도 5. 법 제31조제1항과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인쇄·공급
및 재고관리 7.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술자 신고의 접수 및 기록의 유지·관리,
수로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수로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제1호(영해기준점표지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로 한정한다)·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⑪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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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정관 1부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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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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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등: 2014년 1월 1일 2.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4년 1월 1일 3. 제68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2014년 1월 1일 4.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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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신청 8. 제36조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 신청 12.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8.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개정 2012.12.18, 2013.7.17>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3.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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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수수료)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10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④ 법 제10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수수료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측량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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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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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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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100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신청: 2014년 1월 1일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2014년 1월 1일 6. 제104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2014년 1월 1일 7. 제105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2014년 1월 1일 8. 제10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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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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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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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벌칙)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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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제16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4. 제44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 5. 제54조를 위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로사업의
등록을 하고 수로사업을 한 자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7.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 성능검사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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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1.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한 자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5.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 6.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 7.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9.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가.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바.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아.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1.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9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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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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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자 7.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8.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12.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14.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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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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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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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문서의 서식)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삼각측량부: 별지 제1호서식 2.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 계산부: 별지 제2호서식 3. 수평각 관측부: 별지 제3호서식 4. 수평각개정 계산부: 별지 제4호서식 5. 수평각 측점귀심 계산부: 별지 제5호서식 6. 수평각 점표귀심 계산부: 별지 제6호서식 7. 거리측정부(광파측거기): 별지 제7호서식 8. 평면거리 계산부: 별지 제8호서식 9. 삼각형 내각 계산부: 별지 제9호서식 10. 연직각 관측부: 별지 제10호서식 11. 표고 계산부: 별지 제11호서식 12. 유심다각망(삽입망) 조정계산부: 별지 제12호서식 13. 사각망 조정계산부: 별지 제13호서식 14. 삼각쇄 조정계산부: 별지 제14호서식 15. 삼각망 조정계산부: 별지 제15호서식 16. 변장 계산부: 별지 제16호서식 17. 종횡선 계산부: 별지 제17호서식 18. 좌표전환 계산부(XㆍY→BㆍL): 별지 제18호서식 19. 좌표전환 계산부(BㆍL→XㆍY): 별지 제19호서식 20. 지적삼각점 성과표: 별지 제20호서식 21. 지적삼각보조측량부: 별지 제21호서식 22. 지적삼각보조점 방위각 계산부: 별지 제22호서식 23. 교회점 계산부: 별지 제23호서식 24. 후방교회점 계산부(2점법): 별지 제24호서식 25. 후방교회점 계산부(3점법): 별지 제25호서식 26. 교점다각망 계산부: 별지 제26호서식 27. 교점다각망 계산부(XㆍY형): 별지 제27호서식 28. 교점다각망 계산부(HㆍA형): 별지 제28호서식 29. 다각점좌표 계산부: 별지 제29호서식 30. 지적도근측량부: 별지 제30호서식 31. 배각 관측 및 거리 측정부: 별지 제31호서식 32. 방위각 관측 및 거리 측정부: 별지 제32호서식 33. 지적도근측량 계산부(배각법): 별지 제33호서식 34. 지적도근측량 계산부(방위각법): 별지 제34호서식 35. 지적삼각보조(도근)점 성과표: 별지 제35호서식 36. 경계점관측부: 별지 제36호서식 37.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 계산부: 별지 제37호서식 38. 교차점 계산부: 별지 제38호서식 39. 경계점좌표측량부: 별지 제39호서식 40. 면적 측정부: 별지 제40호서식 41. 지적측량 결과부: 별지 제41호서식 42. 지적(경계복원ㆍ현황)측량 결과부: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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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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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9774호,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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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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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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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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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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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측량법」 2. 「지적법」 3.
「수로업무법」
제3조(측량업자
등의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호(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ㆍ「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ㆍ측량용 사진 등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위하여 종전의 「측량법」(2001년 12월 19일 법률 제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측량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Bessel)값에 따른다. 2. 위치는 지리학상의 경도
및 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또는 극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값에
따른다. 2.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지적도를
제작할 때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 및 도곽(圖廓)을 직각좌표로 표시한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측량 및 수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시행한 기본측량ㆍ공공측량ㆍ일반측량
및 그 성과와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측량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기본측량ㆍ공공측량ㆍ일반측량ㆍ지적측량 및 그 성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수로조사 및 그 성과로 본다.
제7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는
각각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본다.
제8조(판매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로 지정된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9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0조(측량업
및 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은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변경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변경등록은 제54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등록한 지적편집도 간행ㆍ판매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11조(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측량협회와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각각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측량협회와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로 본다.
제12조(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제13조(지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지명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법」ㆍ「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7조(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측량법」ㆍ「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27조제23호
중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법」
제3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⑧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35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법 제8조
내지 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의 규정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80조제4항
중 “지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로 한다.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9>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카목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로 한다. <3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7>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9>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 중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법 제2조제15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4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4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ㆍ「지적법」ㆍ「수로업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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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령」
2.
「지적법 시행령」
3.
「수로업무법 시행령」
제3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적법 시행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측량협회는 제104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적법」 제2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 제20조제3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로 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지전용허가의 제출서류란 제5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하고, 같은 표의 산지전용신고의
제출서류란 제6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한다.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ㆍ「지적법 시행령」ㆍ「수로업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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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규칙」
2. 「지적법 시행규칙」
3.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④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 및 「측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를
“법 제6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⑦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수로업무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규칙」ㆍ「지적법
시행규칙」ㆍ「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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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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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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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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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0485호, 2011.3.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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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4.2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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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27호, 201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2010.8.30>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2010.10.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18호, 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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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결과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측량결과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지적확정측량성과의
검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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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98호, 2015.4.2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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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0580호, 2011.4.12> (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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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1>부터
<19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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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토해양부령
제479호, 2012.6.25,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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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1062호, 2011.9.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65조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제6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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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1>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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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8항,
제6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제7호, 제76조제1항,
제79조, 제98조제2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16 제2호ㆍ제5호,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제115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호 라목1)ㆍ2), 자목1)ㆍ2) 및 같은 호 차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ㆍ2), 바목1)ㆍ2),
같은 호 사목 및 같은 호 아목1)ㆍ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의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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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1592호, 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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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6>까지 생략
<63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8조제2항
전단ㆍ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1항, 제69조제3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9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2항 및 제10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7조제4항, 제91조제5항, 제109조제3호
및 제111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항, 제38조제3항 및 제105조제2항제6호ㆍ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 및 제10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9조제4항, 제71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제5호, 제72조제5호,
제73조제4호, 제75조제2항, 제89조제2항, 제90조 단서, 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ㆍ제5항, 제96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9항, 제104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2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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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9호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5>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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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5호,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6조 및 제110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받은 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은 그 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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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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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4.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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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대통령령
제23874호, 2012.6.2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본문 및 제9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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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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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1.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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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1943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5항제1호, 제35조제3항제1호, 제47조제1호 및 제9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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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5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 제62조제4항ㆍ제5항,
제83조제1항제12호,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2호, 별표 2 제1호 비고의 나목
전단ㆍ후단, 별표 5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6항, 제63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 제71조제3항, 제72조제4항, 제84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9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1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 별표 6 초급수로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별표 13 제2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4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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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4596호, 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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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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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기본측량성과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최종성과를 얻은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토지개발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 또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보장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측량업의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⑧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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