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ㆍ임야도 정비지침 [제1551호, 국토해양부예규, 2011.6.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적도ㆍ임야도의 오류 등의 정비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면”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 지적공부 중 지적도, 임야도를 말한다. 2. “대장”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2조제19호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말한다. 3. “정비대상필지”라 함은 도면에 등록되어있는 필지에 오류가 있어
정비를 요하는 필지를 말한다. 4. “자료정비”라 함은 국가 공적장부(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및 지적공부와 관련한 공부 상호간의 불일치
오류를 지적소관청이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정비 지번별 조서”라 함은 도면의 정비사업 전에 정비대상필지를 선정하여
작성·관리하는 조서를 말한다. 6. “자료정비 내용기록부”라 함은 도면을 정비함에 있어서 정비대상필지의 오류의 유형, 내용, 원인과
조사 결과 등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정비보류지역”이라 함은 도면의 도형정비가 곤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정비를 보류하는 것이 불가피한 필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8. “정비참고자료”라 함은 도면, 전산파일 및 문서자료로 정비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이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9. “정비관련 서식”이라 함은 자료정비 지번별 조서, 자료정비 내용기록부, 정비보류지역관리조서를
말한다. 10. “자료정비시스템” 이라 함은 도면의 오류를 분석, 추출, 정비 등, 도면 자료정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오류유형”이라 함은 도면에 등록되어있는 필지의 오류를 유형별로 정의한 것을 말하며 세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12. “도면오류정비”라 함은 도면 오류유형에 대해 본 지침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비완료데이터”라 함은 자료정비시스템에서 정비대상필지의 오류 정비작업과 오류 검증 작업이 끝난 정비파일을 말한다. 14.
“정비요령서”라 함은 도면오류정비에 대한 자료정비시스템의 운용방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지적도ㆍ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에
따른 도면정비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자료정비계획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의 자료정비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연도별 정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 연도별 오류정비 업무량 2. 도면의 오류유형별 정비계획 3. 도면 정비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계획 4. 자료정비실무추진반 구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료정비실무추진반
구성) 지적소관청은 원활한 도면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정비실무추진반을 구성한다. 필요시
지원기관을 포함한 자료정비실무추진반을 구성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원(자료정비시스템 설치 및
기술지원) 2. 정비대상필지의 현지부합여부 조사 지원 3. 그 밖에 정비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6조(정비자료) 정비자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2조제19호(지적공부)의 대장 및 도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정비참고자료
준비) 지적소관청은 정비를 위한 정비참고자료를 준비하여야하며 정비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폐쇄 토지(임야)대장 3. 토지(임야)조사부 4.
세부측량원도 5. 부책대장 6. 카드대장 7. 지적복구도 8. 지적측량결과도 9.
토지이동정리결의서 10. 경계점좌표등록부 11. 확정측량계산부 12. 좌표면적 점간거리 계산부 13.
지적측량현황데이터 14. 기준점성과표 15. 정사영상 16. 그 밖에 도면 정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8조(보안관리)
정비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비 사업에 관련된 자료는 외부유출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2. 지적소관청은 자료유출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매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기 익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도면정비업무순서) 도면의 오류 정비를 위한 업무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비업무순서(총괄)는 별표 2와 같다. 1. 자료준비 2. 정비자료 오류추출 3. 도면 오류유형 분석
4. 정비대상필지 선정 5. 도면 오류정비 6. 정비데이터 검사 7. 정정요청 및
반영 8. 정비완료데이터 관리 9. 결과보고
제10조(자료준비)
오류 분석에 필요한 정비자료와 정비참고자료를 준비하여 데이터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정비자료
오류추출) 자료정비시스템에 정비자료
공간분석을 수행하고, 오류필지 추출 내역을 관리한다.
제12조(도면
오류유형 분석) 추출한 오류내역(도면과
대장간, 개별 필지간, 도곽간 필지 오류유형)을 별표 2에 따라 검토하고
정비대상 필지의 선정 및 지적소관청별 세부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대상필지
선정) ① 지적소관청은 정비대상필지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료정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의한 정비대상필지 선정 시
정비보류 또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정비보류지역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비보류지역관리조서를 작성한다.
제14조(도면
오류정비) 정비 업무는 도면과 대장간
불일치 오류정비, 개별필지 오류정비, 도곽간 필지 오류정비 순으로
정비 업무를 진행한다. ① 도해지역에서 발생하는 도면과
대장간 불일치오류와 개별필지 및 도곽간 필지 오류는 별표 3의 정비업무
순서에 따라 정비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발생하는 도면과 대장간 불일치오류와 도면오류는 별표 4의 정비업무
순서에 따라 정비한다. ③ 축척간, 행정구역간, 원점간의
도면 오류정비는 본 지침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정비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정비데이터
검사) 정비가 완료된 필지는 오류의 유형에
따라 자료정비시스템의 도형 정합성 검증 기능으로 필지 경계접합의
오류를 확인하거나, 도면과 대장간 속성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정정요청
및 반영) 정비가 완료된 필지의 정정요청
및 반영은 정비기간 내 수시로 가능하며 정비된 필지의 정리방법은 기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용방법에 따른다.
제17조(정비데이터
관리) 정비완료시 정비 관련문서와 전산자료는
전산저장매체(외부저장매체)에 기록, 보관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한다.
정비완료시 보관하는 자료는 다음 각 항목과 같다 1.
정비데이터파일(*.dat) 2. 자료정비지번별조서(서식
제1호) 3. 자료정비내용기록부(서식 제2호) 4.
정비보류지역 관리조서(서식 제3호)
제18조(결과보고)
지적소관청은 정비결과, 지침보완 사항
및 쟁점사항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본원칙)
오류정비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자료정비 내용 기록부에 기재 후 정비한다. 1.
정비대상필지 중 정비보류지역을 제외한 오류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른다. 2. 정비대상필지의 면적 및 경계의 허용오차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3. 오류의 정비는 정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지측량성과를 활용하여
정비한다. 4. 정비대상필지에 대해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5.
면적증감이 수반되는 경계변경 또는 면적이 변경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절차로 처리한다.
단, 명확한 사유가 있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일반기준)
오류정비 시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속성정보(지목,
축척, 도호번호) 불일치오류는 대장 속성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대장의
오기(誤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구획정리나 경지정리사업 지구의 필지경계를 우선하여 정비한다. 단,
지구계 성과결정이 기존 도해지역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곽선 주위의 성필된 필지경계를 우선하여 정비한다. 4.
직선선형요소(도로, 구거, 하천, 지구계선 등)들은 직선으로 형태를
유지한다. 5. 측량데이터를 이용한 정비 시 현지에 경계복원
필지 및 주변필지의 성과결정선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6.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필지별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어있는
좌표와 도면에 등록되어있는 좌표를 대사하여 좌표를 일치시킨 이후
오류정비를 수행한다.
제21조(도면
및 대장 누락 오류) ① 도면에 필지가
등록되었으나 대장에 누락된 경우 또는 대장에 등록되어있으나 도면에
누락된 경우의 필지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토지(임야)대장 2. 폐쇄 지적(임야)도 3.
토지(임야) 조사부 4. 세부측량원도 5.
토지이동정리결의서 6.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7. 분할측량원도(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8.
구획·경지정리 관련서류(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②
지적공부 미 정리로 인한 대장누락인 경우는 대장복구, 도면정리로 정비처리하고,
도면의 필지 누락인 경우는 도면정리와 대장말소로 정비한다. 단, 구획정리,
도시계획사업, 경지정리 등 특정한 사업으로 인한 누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면
및 대장 불일치 오류) ① 도면 속성정보와
대장의 속성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토지(임야)대장 2.
폐쇄 지적(임야)도 3. 세부측량원도 4.
부책대장 5. 카드대장 6. 토지이동정리결의서 7.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②
도면의 오기(誤記) 여부를 확인한 후 대장을 기준으로 도면의 속성정보를
정비한다. 단 대장의 오기(誤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대장의 속성정보를
정비한다.
제23조(동일
행정구역내 지번중복 오류) ①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같은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토지(임야)대장 2.
폐쇄 지적(임야)도 3. 세부측량원도 4.
토지이동정리결의서 5. 지적측량결과도 ②
지번중복인 경우는 1개의 지번이 부여된 도면으로 도면을 정리하여 정비한다.
도면전산화 시 오기(誤記)로 발생된 오류인 경우 해당 필지를 지번정정으로
정비한다. ③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번을
변경한다.
제24조(대장오기
및 면적산정 오류)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대장면적을 잘못 등록하거나 좌표면적을 잘못 산정한 경우의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 2.
폐쇄 토지(임야)대장 3. 경계점좌표측량부 4.
지적측량결과도 ② 대장면적을 잘못 등록한 경우
좌표면적계산부와 대사하여 대장정보를 정정하여 정비한다. ③
면적산정이 잘못된 경우는 필지의 경계점 좌표를 확인하여 면적을 재산정하여
정비한다.
제25조(필지경계
겹침 오류) ① 필지와 인접필지의 경계가
일정부분 겹치는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측량원도 2. 폐쇄 지적(임야)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지적현황파일) 5. 정사영상 6.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7. 좌표면적계산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8.
수치지형도(축척 1/1000이상) ② 필지의 형태 및 면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 경계점을 이동 및 추가·삭제하여 정비한다.
제26조(미세폴리곤
오류) ① 토지이동으로 인한 필지와 인접필지사이의
경계점누락으로 발생되는 미세한 이격의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 2.
지적측량결과도 ② 자료정비시스템에서 개별 또는 다수의
필지를 미세폴리곤 제거한계(Tolerance)를 기준으로 자동 미세폴리곤
제거를 수행하여 정비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미세폴리곤 처리는 정비담당자의
경계점 편집을 통해 정비할 수 있다. 단, 자동정비 시 도형에 대한 선형왜곡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차한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적소관청은 별도 공차범위 한계를 결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해지역 : 0.01m 이하 2.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0.005m이하 ④ 미세폴리곤 정비시 인접필지의 경계점을
추가할 수 있다. 단, 도해지역은 면적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은
면적 및 경계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필지
이격 오류) ① 필지와 필지의 인접부분이
접합 되어있지 않고 경계 사이에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측량원도
2. 폐쇄지적(임야)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5. 정사영상
6.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7.
좌표면적계산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8. 수치지형도(축척
1/1000이상) ② 필지의 형태 및 면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 경계점을 이동 및 추가·삭제하여 정비한다.
제28조(필지공백
오류) ① 필지에 오류가 있어서 필지가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필지 및 분필된 필지가
도면정리 시 누락된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현황파일 5.
지적측량결과도 ② 대장에 필지정보가
등록되어있는 경우는 지적도면에 필지를 등록하고 대장에 지번이 없는
경우는 지적복구 또는 신규등록 여부를 지적소관청이 판단하여 결의
후 등록한다.
제29조(필지
내부 등 지번중복 오류) ① 동일좌표
또는 필지 내부에 동일지번이거나 지번이 다른 필지가 존재하는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5. 지적측량현황파일 ②
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대장정보가 일치하면 중복 등록된 1 필지를 삭제한다.
대장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상이한 지번으로 확인) 참고자료를 확인하여필지를
새로이 생성하여 정비한다. 이 경우 대장상의 면적과 비교하여 면적공차
허용범위 이내여야 한다.
제30조(선형왜곡
오류) ① 필지가 폐합된 다각형을 형성하지
못하여 경계가 왜곡된 필지의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토지이동정리결의서 3. 지적측량결과도 4.
지적측량현황파일 5.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6. 좌표면적계산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②
도면전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비참고자료를 확인 후 오류가
있는 경계점을 이동하거나 삭제하여 정비하고 원시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으로 정비한다.
제31조(면적공차
오류) ① 성필된 필지가 면적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의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카드대장, 부책식대장 4. 토지이동정리결의서 5.
지적측량결과도 6. 지적측량현황파일 7.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8. 좌표면적계산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9. 정사영상 ②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제32조(필지
다중경계 오류) ① 필지경계가 이격과
겹침 등 2개 이상의 오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5. 정사영상 6.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7. 좌표면적계산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②
제25조, 제27조를 적용하여 필지의 형태 및 면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
경계점을 이동 및 추가·삭제하여 정비한다.
제33조(토지이동정리
오류) ① 토지이동정리 시 필지 경계가
잘못 정리되어 발생된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6. 좌표면적계산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② 정비참고자료와 대조하여 그에 따른 오기(誤記)여부
등을 확인 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제34조(도곽에
나누어 등록된 필지 오류) ① 2개 이상의
도곽으로 나누어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불일치하게 등록된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5.지적측량현황파일 6.
수치지적도 7.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8. 좌표면적계산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② 경계점을 이동하여 필지 경계선을 직선으로 정비한다.
이 경우 대장의 면적과 비교하여 면적공차 허용범위 이내여야 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인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좌표면적계산부의 좌표값을 확인하여 필지의 경계좌표를 정비한다.
제35조(도곽
미성필 토지의 중복 오류) ① 도곽에서
성필되지 아니한 필지로 동일좌표에 중복 등록된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② 필지정보가 일치하면 1개의 지번이
부여된 도면으로 정비하며 정비 시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경계 및 면적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경계점을 이동 및 추가하여
정비한다.
제36조(도곽
기준 필지 겹침 오류) ① 도곽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필지의 경계가 일정부분 겹치는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6.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7. 지구계 좌표면적계산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8. 지구계 분할측량원도(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9. 정사영상 ② 필지의 형태 및
면적 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경계점을 이동 및 추가·삭제하여
정비한다. 다만, 도곽전체 이동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정비한다.
제37조(도곽
기준 필지 이격 오류) ① 도곽을 기준으로
필지와 필지의 인접부분이 접합 되어있지 않고 경계 사이에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5.
정사영상 ② 필지의 형태 및 면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
경계점을 이동 및 추가하여 정비한다.
제38조(도곽
기준 필지 다중경계 오류) ① 도곽상에서
필지경계가 이격과 겹침 등 2개 이상의 오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5.
정사영상 ② 제36조, 제37조를 적용하여 필지의 형태
및 면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 경계점을 이동 및 추가하여 정비한다.
제39조(도곽
기준 필지 토지이동정리 오류) ① 도곽상에서
토지이동 정리 시 필지 경계가 잘못 정리된 경우 오류정비 시 정비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② 면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필지
경계선을 변경하여 정비한다. 단, 면적 및 경계가 변경될 경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제40조(도곽
기준 필지 경계 누락 오류) ① 지적도면
정리 시 도곽상에서 경계선의 일부가 성필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 오류정비
시 참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지적(임야)도
2. 세부측량원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결과도 ②
정비참고자료를 중첩하여 동일한 위치에 경계선을 등록하여 정비한다.
제41조(그
밖의 오류)
분류된 도면의 오류이외에 발생된 오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또는 신규등록, 지적복구 등을 지적소관청이
판단하여 결의 후 정비를 수행한다.
제42조(축척간
오류)
같은 행정구역내 축척간 오류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한다. 1.
대축척의 필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소축척의 필지경계선을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축척의 필지 경계선이 잘못 등록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한
지적기준점과 점유현황과의 부합여부를 참고한 후 폐쇄도면, 측량결과도,
정사영상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정비한다. 3.
대축척의 필지로 등록전환 될 때 필지의 형태와 면적의 변화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4. 정비가 난해한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각각의 사례유형별로
등록사항정정 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제43조(원점
간 오류) 원점간
오류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한다. 1. 행정구역(읍·면,
리·동)이 같고 측량원점이 다른 경우에는 직각좌표계원점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등록된 원점이 혼재하는 지역의 경우 직각좌표계원점으로
환처리 한 후 오류 추출 및 정비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등록된
원점의 직각좌표계원점 변환은 대상지역에 대해 기준점 활용 영역별,
좌표변환 방법별 검증을 통해 도출된 최적방법에 의한 변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점에 의한 변환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구경계의 형태에
따라 변환할 수 있다.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등록된 원점이 혼재하는 지역 또는
직각좌표계원점으로 구성되지 못한 지역의 좌표변환 시 전국 동시 조정망으로
결정된 지적기준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정비가 난해한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제44조(행정구역간
오류) 행정구역간
오류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한다. 1. 행정구역간
인접하는 지역의 축척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대축척의 필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구역간
인접하는 지역의 축척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면적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필지의 형태에 변화를 최소화하는 지점에 경계점을 이동 및 추가·삭제하여
정비한다. 3.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한 지적기준점과 점유현황과의
부합여부를 참고한 후 폐쇄도면, 측량결과도, 정사영상 등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정비한다. 4. 정비가 난해한
정비보류지역인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제45조(정비보류지역의
결정ㆍ관리)
① 도면의 오류정비 유보지역 또는 정비가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보류지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방법은
다음의 서식에 의거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비보류지역
관리조서(서식 제3호)
제46조(정비대상필지의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정비 대상필지에 대한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비 대상필지에 대한 토지이동정리신청
또는 지적측량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수행하여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에 사용한 데이터를 정비 사업에 반영한다. 2.
정비 대상필지가 최종적으로 정비되기 이전의 당해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제47조(자료정비
및 공부정리)
정비담당자는 정비가 완료된 도면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확인하고,
오류유형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면 오류유형
[별표 2]
정비업무순서(총괄)
[별표 3]
도면 오류정비순서(도해지역)
[별표 4]
도면 오류정비순서(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
☞ [별지 제1호 서식] 자료정비 지번별 조서
☞ [별지 제2호 서식] 자료정비 내용 기록부
☞ [별지 제3호 서식] 정비보류지역 관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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