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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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시행 2014.12.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2장 지적기준점의 관리

제4조(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관리 등)
제5조(지적기준점의 관리협조)
제6조(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
제7조(지적삼각점의 명칭 등)
제8조(측량부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지적기준점 측량계획)
제10조(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
제11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12조(관측각의 오차배부)
제13조(지적도근점 측량성과의 확인)

제3장 지적측량 절차 및 방법

제14조(지적측량의 방법)
제15조(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제16조(지적측량의뢰 등)
제17조(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등)
제18조(측량준비파일의 작성)
제19조(지적측량 자료조사)
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제21조(신규등록측량)
제22조(등록전환측량)
제23조(분할측량)
제24조(측량기하적)
제25조(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
제26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제28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제29조(측량성과도의 발급 등)
제30조(지적측량성과 파일 검사)
제31조(지적측량성과 파일 보관 등)
제32조(중앙지적위원회의 의안제출)

제4장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제33조(지적공부의 관리)
제34조(지적공부의 복제 등)
제35조(지적서고의 관리)
제36조(지적공부등록현황의 비치·관리)
제37조(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제38조(일람도의 제도)
제39조(지번색인표의 제도)
제40조(도곽선의 제도)
제41조(경계의 제도)
제42조(지번 및 지목의 제도)
제43조(지적기준점 등의 제도)
제44조(행정구역선의 제도)
제45조(색인도 등의 제도)
제4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제47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제48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작성 방법 등)

제5장 지적공부 등의 정리

제49조(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제50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제51조(지적공부정리 접수 등)
제52조(임시파일 생성)
제53조(지목변경)
제54조(축척변경)
제55조(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제56조(행정구역경계의 설정)
제57조(행정구역변경)
제58조(도시개발 등의 사업신고)
제59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리)
제60조(소유자정리)
제61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
제62조(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제63조(지적공부 등의 정리)
제64조(지적업무정리부 등의 정리)
제65조(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제66조(오기정정)

제6장   보칙

제67조(도면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
제68조(측량기기의 검사)
제6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급)
제70조(재검토기한)

부    칙

시행령, 시행규칙, 측량규칙 서식

지적업무처리규정_별 표서식(1-15)

지적업무처리규정_별지서식(1-23)

지적업무처리규정_지적측량결과도작성예시(1-12)

지적업무처리규정_도면정리예시(1-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지점(旣知點)" 이란 기초측량에서는 국가기준점 또는 지적기준점을 말하고, 세부측량에서는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면상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말한다.
2.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 이란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3. "전자평판측량" 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4. "토탈스테이션" 이란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5. "지적측량파일" 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6. "측량준비파일" 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면 및 대장속성 정보를 추출한 파일을 말한다.
7. "측량현형(現形)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8. "측량성과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 후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라 작성된 측량결과도파일과 토지이동정리를 위한 지번, 지목 및 경계점의 좌표가 포함된 파일을 말한다.
9. “측량부”란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관측부·계산부 등 이에 수반되는 기록을 말한다.

제2장 지적기준점의 관리

제4조(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관리 등)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기준점성과의 고시는 영 제10조를,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보관과 열람 및 등본발급은 법 제27조 및 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제5조(지적기준점의 관리협조)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도로·상하수도·전화 및 전기시설 등의 공사로 지적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시행자와 공사 착수 전에 지적기준점의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관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기준점표지의 망실을 확인하였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표사본 1부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 지적삼각점에 대해 지형도에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시, 명칭 및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지적삼각점성과표와 함께 관리한다.

제7조(지적삼각점의 명칭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도별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명칭

기관명

명칭

서울특별시

서울

충청북도

충북

부산광역시

부산

충청남도

충남

대구광역시

대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인천광역시

인천

전라북도

전북

광주광역시

광주

전라남도

전남

대전광역시

대전

경상북도

경북

울산광역시

울산

경상남도

경남

경기도

경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강원도

강원

 

 

제8조(측량부의 작성 및 보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점측량부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측량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측량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삼각점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수평각관측부·수평각개정계산부·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거리측정부·평면거리계산부·삼각형내각계산부·연직각관측부·표고계산부·유심다각망조정계산부·삽입망조정계산부·사각망조정계산부·삼각쇄조정계산부·삼각망조정계산부·변장계산부·종횡선계산부·좌표전환계산부 및 지형도에 작성한 지적삼각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수평각관측부·수평각개정계산부·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거리측정부·평면거리계산부·삼각형내각계산부·연직각관측부·표고계산부·지적삼각보조점방위각계산부·교회점계산부·교점다각망계산부(X·Y·H·A형 포함)·다각점좌표계산부 및 지형도에 작성한 지적삼각보조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을 지적삼각측량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제1호의 지적삼각점측량부를 적용한다.
  3. 지적도근점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교회점계산부·교점다각망계산부(X·Y·H·A형 포함)·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지적도근측량계산부 및 그 지역의 일람도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근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지적도근점망도는 토지소재 또는 측량지역명과 축척·도곽선과 그 수치·도면번호 및 지적기준점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경계점좌표측량부는 지적도근점측량부에 경계점관측부·좌표면적계산부 및 경계점 간 거리계산부·교차점계산부 등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한 후 지적삼각점측량부·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지적도근점측량부 및 경계점좌표측량부(지적확정측량만 해당한다) 왼쪽 윗부분 여백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부여하여 그 측량성과검사부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일련번호는 지적삼각점측량부는 시·도지사가, 그 밖의 측량부는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제9조(지적기준점 측량계획)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의 지적기준점 측량계획에는 목적, 지역, 작업량, 기간, 정밀도, 작업반의 편성, 기계, 기구, 소모품, 표지, 재료 등의 종류와 수량, 작업경비, 교통, 후속측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 지적삼각점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기지각과의 오차가 ±40초 이내인 경우에는 그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적기준점을 선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속측량에 편리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2. 지적도근점을 선점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지적도근점간의 거리를 동일하게 하되 측량대상지역의 후속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및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경우에 기지점간 직선상의 외부에 두는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과 기지점 직선과의 사이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암석·석재구조물·콘크리트구조물·맨홀 및 건축물 등 견고한 고정물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물에 각인하거나, 그 구조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지적삼각보조점의 규격과 재질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준용한다.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매설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규칙 제26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종류와 수수료금액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담당공무원이 열람시킨다.

  ②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등본은 복사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③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등본을 복사할 때에는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지적기준점성과등본날일문한및규격

제12조(관측각의 오차배부) 연접한 여러 개의 삼각형내각 전부를 관측한 경우 관측각의 오차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지내각과 관측각의 차를 등분하여 배부한 다음 삼각형 내각의 합과 180도와의 차는 기지각을 제외한 각 각에 고르게 배부한다.
  2. 오차배부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는 90도에 가장 가까운 각에 배부한다.

제13조(지적도근점 측량성과의 확인) 지적도근점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한 지적기준점 및 측량방법을 다르게 하여 지적도근점측량성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지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기지경계선 등록당시 지적도근점측량성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적소관청이 지적도근점측량성과에 그 이동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좌표는 지적도근점측량계산부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의 좌표란 윗부분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적도근점성과를 가감하여 사용한 지역에는 별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측량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적측량 절차 및 방법

제14조(지적측량의 방법)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지적확정측량과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및 위성측량방법에 따른다.
 
 ②「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부측량은 지적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이용하여 전자평판측량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업등록신청에 관한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등록신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경우에는 정본(등본 또는 증명서)은 서류 확인으로,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2.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신원조회는 등록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의뢰한다.
  3. 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는 시·도명에 업종코드와 전국일련번호를 합하여 정한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때에는 성능검사서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신고 시에는 측량업 폐업신고서 및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상실증명원(4대 보험중 하나)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업을 휴업할 경우, 휴업기간 중에도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등록된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제16조(지적측량의뢰 등) 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수납하고, 측량예정일자가 기재된 입금표를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의뢰를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날인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유지나 공유지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발급신청을 지적소관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이 하는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서 여백에 "신청위임" 이라고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의뢰인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측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뢰내용을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다.
  
제3항의 기록내용은 측량의뢰서로 갈음한다. 

제17조(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등)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받은 때와 지적측량성과검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근점측량을 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경계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측량결과도를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함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측량기간·측량일자 등을 확인하여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위하여 측량결과도의 작성에 관한 제 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측량준비파일의 작성)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측량준비도면을 연필로 작성할 수 있다.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좌표는 검은색으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5호 중 도곽선 및 그 수치와 지적기준점 간 거리는 붉은색으로, 그 외는 검은색으로 작성한다.
  
측량대상토지가 도곽에 접합되어 벌어지거나 겹쳐지는 경우와 필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선에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구역선(동·리 경계선)과 벌어지거나 겹치지 아니하도록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 전에 측량준비파일 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영 제5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을 측량하기 위해 측량준비파일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준비파일에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수행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을 측량준비파일에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시·군·구 도시계획부서 담당자의 서명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 측량준비파일의 작성에 관련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기준점 간 거리 및 방위각은 붉은색으로 작성한다.

제19조(지적측량 자료조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측량준비파일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경계 및 면적
  2. 지적측량성과의 결정방법
  3. 측량연혁
  4. 지적기준점 성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측량 전에 토지이동측량결과도,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및 지적공부 등에 따라 측량대상토지의 토지표시 변동사항, 지적측량연혁,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한 기지점, 측량대상토지 주위의 기지점 및 지적기준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측량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자료조사를 위하여 지적공부, 지적측량성과(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및 측량성과파일에 등재된 측량결과를 말한다) 및 관계자료 등을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결과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지적측량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 측량에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결과도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회는 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각종 인가·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토지의 현황대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지점은 지적기준점이어야 한다. 다만, 도면의 기지점이 정확하고 보존이 양호하여 기지점을 이용하여도 측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축척 1천분의 1 이하의 지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은 세부측량을 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을 지적측량의뢰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1필지 이상 연속지 또는 집단지 세부측량시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기지점에 따라 세부측량을 할 지역에서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기준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확정측량지구 안에서 지적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에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를 참고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 등록될 경계점의 위치 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지적기준점·담장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지적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재하거나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평면직각종횡선좌표 등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예시1]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고정물이 없는 경우와 도로, 구거, 하천 등 연속ㆍ집단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감정측량을 할 때에는 별표 2의 법원감정측량 처리절차에 따른다.
  
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세부측량은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면적측정은 전산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10항에 따른 세부측량 시 평판점의 이동거리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 이내로 한다.
  
지적기준점이 없는 지역에서 전자평판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보존이 용이한 고정물을 선점하여 보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된 보조점은 후속측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형법(現形法)으로 지적측량의 성과를 결정하려면 경계점은 반드시 지적공부 등록당시의 축척으로 하며,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파일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가 잘 부합되는 기지점과 신청토지 주변을 추가로 실측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자평판측량의 설치 및 표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탈스테이션을 지적기준점 또는 보조점 위에 거치한 후 다른 지적기준점이나 고정물을 시준하고 수평각을 전자평판에서 0° 0′0"로 세팅하여 관측을 준비한다.
  2.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는 2회 이상 측정하여 확인한다.
  3. 연직각은 천정을 0으로 설정한다.

제21조(신규등록측량) 1950.12.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 제37조에 따른 신규 등록 시 누락된 도로·하천 및 구거 등의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전환측량) 1필지 전체를 등록전환 할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사항과 토지대장등록사항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고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등록전환 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할 토지의 경우에는 1필지로 등록전환 후 지목별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환할 토지의 지목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설정하되, 분할 및 지목변경은 등록전환과 동시에 정리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하려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다.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 하려면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말소하여야 할 필지의 면적은 반드시 임야분할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임야도에 도곽선 또는 도곽선수치가 없거나, 1필지 전체를 등록전환 할 경우에만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말소해야 할 필지의 임야측량결과도를 등록전환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측량은 토목공사 등이 완료 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20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분할측량)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분할 측량 시에 그 분할 등록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여야 한다.
  
합병된 토지를 합병전의 경계대로 분할하려면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토지 중 일부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이면 분할정리 후 그 토지에만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임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측량기하적)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준비파일에 측량한 기하적(幾何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적측량준비도에 연필로 표시할 수 있다.
  1. 평판점·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정점의 방향선 길이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약 1센티미터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할 경우 필지선이 복잡한 때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평판점 및 측정점은 측량자는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不₁, 不₂----으로 표시한다.
  3. 평판점의 결정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은 측량자는 직경 1밀리미터와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와 3밀리미터의 2중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4. 평판점과 기지점사이의 도상거리와 실측거리를 방향선상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평판점표시방법

   5.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하는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려면 지상건물 등의 위치현황표시는 제1항제5호를 준용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 및 이 규정 제29조에 따른 측량결과도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한다.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측한 측정점의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축척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며, 각 측정점은 붉은색 점선으로 연결한다.
  3.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전자평판측량" 이라 표기하고, 상단 오른쪽에 측량성과파일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4. 측량결과의 파일 형식은 표준화된 공통포맷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측량결과에 대한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는 별표 3과 같다.
  5.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규격․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제25조(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측량결과도(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한다)는 도면용지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시 1의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고, 측량결과도를 파일로 작성한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 및 지적측량검사자는 지적측량결과도상의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성과도작성, 도면 등의 작성 및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정자(正字)로 하여야 한다.
  
측량결과도의 보관은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측량종목별, 지적공부정리 일자별, 동·리별로, 지적측량수행자는 연도별, 동·리별로, 지번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중인 측량결과도 원본(전자측량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산파일을 포함한다)과 지적측량 프로그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측량결과도 원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전자평판측량으로 측량을 하여 작성된 지적측량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적측량파일은 월1회 이상 데이터를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초측량
   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
   나.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다.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
   라. 계산의 정확여부
   마. 지적기준점 선점 및 표지설치의 정확여부
   바. 지적기준점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
  2. 세부측량
   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
   나.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
   다.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라. 경계점 간 계산거리(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여부
   마. 면적측정의 정확여부
   바. 관계법령의 분할제한 등의 저촉 여부. 다만, 제20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세부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을 포함한다)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기준점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측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성과와 세부측량성과(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은 제외한다)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측량성과 파일은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간의 일치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종번(終番)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면적공차 초과 검증
  2. 누락필지 및 원필지 중복객체 검증
  3. 지번중복 검증 및 도곽의 적정성 여부 검사
  4. 법정 리·동계 및 축척 간 접합 중복 검사
  5. 폐쇄도면 중첩검사
  6. 성과레이어 중첩검사
  7. 이격거리 측정 및 필계점 좌표 확인
  8.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의 적정 여부
  9. 주위필지와의 부합여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측량성과 파일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에는 측량자가 실시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적삼각점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신설된 점을, 지적도근점측량은 주요도선별로 지적도근점을 검사한다. 이 경우 후방교회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구하고자 하는 지적기준점이 기지점과 같은 원주상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부측량결과를 검사할 때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를 검사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 검사 시에 확인된 지역으로서 측량결과도만으로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측량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면적측정검사는 필지별로 한다.
  5. 측량성과 파일의 검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한다.
  6.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일한 전자측량시스템을 이용하여 세부측량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및 측량성과도에 별표 4의 측량성과검사 필인을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측량성과를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 검사결과 제26조제2호바목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되돌려 주고 그 사유를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비고란에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는 표본검사를,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는 기술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검사사항이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에서 정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 사장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본부별로 연 1회 이상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성과도(측량결과도에 따라 작성한 측량성과도면을 말한다)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측량성과도의 명칭은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확정, 경계복원, 지적현황, 지적복구 또는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로 한다. 이 경우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인 경우에는 명칭 앞에 "(좌표)"라 기재한다.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측량대상토지의 분할선은 붉은색 실선으로,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와 점유현황선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분할측량성과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인·허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함" 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가 작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복원된 경계점을 직경 1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이 일치할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점유현황선의 표시를 생략하고,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발급 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5의 도시방법에 따라 현황구조물의 위치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측량성과도의 발급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측량성과 및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발급한 측량성과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 전단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측량성과도를 송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측량성과도를 전자측량시스템으로 작성한 경우 측량의뢰인이 파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편집이 불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측량성과를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측량성과에 따라 각종 인가․허가 등이 변경되어야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지적측량성과도에 표시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한 토지에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적측량성과 파일 검사)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성과파일과 측량현형파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 파일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31조(지적측량성과 파일 보관 등)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파일로 토지이동을 정리할 때에는 서버용 컴퓨터에 저장하되, 파일명은 제50조제1항의 토지의 고유번호로 하고, 보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제32조(중앙지적위원회의 의안제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장기계획안을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공사에 소속된 지적측량기술자는 공사 사장에게, 지적협회에 소속된 지적측량기술자는 지적협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중·단기 계획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그 계획안을 검토하여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결과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단기계획 제출자에게는 그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제33조(지적공부의 관리)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 관리방법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따른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는 지적업무담당공무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한다.
  2. 지적공부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보관 상자에 넣어야 한다. 다만, 간이보관 상자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운반함 등을 사용한다.
  4. 도면은 항상 보호대에 넣어 취급하되, 말거나 접지 못하며 직사광선을 받게 하거나 건습이 심한 장소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34조(지적공부의 복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1부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 이중문이 설치된 내화금고 등에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지적서고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지적부서 실·과장을 지적공부 보관 정책임자로, 지적업무담당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지적서고의 자물쇠는 바깥쪽 문과 안쪽 문에 각각 설치하고 열쇠는 2조를 마련하되, 1조는 지적소관청이 봉인하여 관리하고, 다른 1조는 지적부서 실·과장이 관리한다.
  
지적서고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경우에는 보안 관리의 책임자는 지적부서 실·과장이 되고 담당자는 보안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제36조(지적공부등록현황의 비치·관리)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해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관리되는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업무정리상황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른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1. 일람도
   가.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나.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다. 도곽선과 그 수치
   라. 도면번호
   마. 도로·철도·하천·구거·유지·취락 등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
  2. 지번색인표
   가. 제명
   나. 지번·도면번호 및 결번

제38조(일람도의 제도)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라 일람도를 작성할 경우 일람도의 축척은 그 도면축척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도면의 장수가 많아서 한 장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척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으며, 도면의 장수가 4장 미만인 경우에는 일람도의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 윗부분에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 ㅇㅇ동·리 일람도 축척 ㅇㅇㅇㅇ 분의 1"이라 제도한다. 이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은 제명 중 일람도 다음에 "(좌표)"라 기재하며, 그 제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의 크기는 9밀리미터로 하고 글자사이의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운다.
  2. 제명의 일람도와 축척사이는 20밀리미터를 띄운다.
  
도면번호는 지번부여지역·축척 및 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규 등록 및 등록전환으로 새로 도면을 작성할 경우의 도면번호는 그 지역 마지막 도면번호의 다음 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제44조제12항에 따라 도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종전 도면번호에 "­1"과 같이 부호를 부여한다.
  
일람도의 제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곽선과 그 수치의 제도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2. 도면번호는 3밀리미터의 크기로 한다.
  3. 인접 동·리 명칭은 4밀리미터, 그 밖의 행정구역 명칭은 5밀리미터의 크기로 한다.
  4.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밀리미터 폭의 2선으로, 그 밖의 도로는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한다.
  5. 철도용지는 붉은색 0.2밀리미터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6.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 0.1밀리미터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7. 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는 남색 0.1밀리미터의 폭의 2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다만, 적은 양의 물이 흐르는 하천 및 구거는 0.1밀리미터의 남색 선으로 제도한다.
  8. 취락지·건물 등은 검은색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9.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제도는 제43조를 준용한다.
  10. 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이 완료된 때에는 지구경계를 붉은색 0.1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제도한 후 지구 안을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하고, 그 중앙에 사업명 및 사업완료연도를 기재한다.

제39조(지번색인표의 제도) 제명은 지번색인표 윗부분에 9밀리미터의 크기로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 ㅇㅇ동·리 지번색인표"라 제도한다.
  
지번색인표에는 도면번호별로 그 도면에 등록된 지번을, 토지의 이동으로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란에 그 지번을 제도한다.

제40조(도곽선의 제도) 도면의 위 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도곽의 구획은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좌표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그 도곽의 종횡선수치는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영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종횡선수치를 각각 가산한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크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구획되어 있는 도곽과 그 수치로 한다.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0.1밀리미터의 폭으로, 도곽선의 수치는 도곽선 왼쪽 아랫부분과 오른쪽 윗부분의 종횡선교차점 바깥쪽에 2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제41조(경계의 제도) 경계는 0.1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1필지의 경계가 도곽선에 걸쳐 등록되어 있으면 도곽선 밖의 여백에 경계를 제도하거나, 도곽선을 기준으로 다른 도면에 나머지 경계를 제도한다. 이 경우 다른 도면에 경계를 제도할 때에는 지번 및 지목은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규칙 제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의 도면(경계점 간 거리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면을 제외한다)에 등록할 경계점 간 거리는 검은색의 1.0~1.5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다만, 경계점 간 거리가 짧거나 경계가 원을 이루는 경우에는 거리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기준점 등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할 경우 그 토지가 작아서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그 도면의 여백에 그 축척의 10배로 확대하여 제도할 수 있다.

제42조(지번 및 지목의 제도)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제도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의 형상이 좁고 길어서 필지의 중앙에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가로쓰기가 되도록 도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도할 수 있다.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에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하고, 지번의 글자 간격은 글자크기의 4분의 1정도, 지번과 지목의 글자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어서 제도한다. 다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나 레터링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고딕체로 할 수 있다.
  
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 . ㄱ¹, ㄴ¹, ㄷ¹, . . . ㄱ², ㄴ², ㄷ². .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부호가 많아서 그 도면의 도곽선 밖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로 부호도를 작성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따라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경우에는 제2항 중 글자의 크기에 대한 규정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지적기준점 등의 제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제4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하고, 그 지적기준점성과를 지적소관청이 인정한 지적기준점을 포함한다.) 은 0.2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도한다.
  1. 위성기준점은 직경 2밀리미터 및 3밀리미터의 2중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여 제도한다.
  위성기준점

  2. 1등 및 2등삼각점은 직경 1밀리미터, 2밀리미터 및 3밀리미터의 3중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1등삼각점은 그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1등삼각점
   2등삼각점
  3. 3등 및 4등삼각점은 직경 1밀리미터 및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3등삼각점은 그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3등삼각점        
4등삼각점
  4.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밀리미터의 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점은 원안에 십자선을 표시하고, 지적삼각보조점은 원안에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지적삼각점                        
 

  5. 지적도근점은 직경 2밀리미터의 원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한다.

 지적도근점

  6. 지적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기준점의 윗부분에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다만, 레터링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고딕체로 할 수 있으며 경계에 닿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제도할 수 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를 폐기한 때에는 도면에 등록된 그 지적기준점 표시사항을 말소한다.

제44조(행정구역선의 제도) 도면에 등록할 행정구역선은 0.4밀리미터 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도한다. 다만, 동․리의 행정구역선은 0.2밀리미터 폭으로 한다.
  1. 국계는 실선 4밀리미터와 허선 3밀리미터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실선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1밀리미터의 실선을 긋고, 허선에 직경 0.3밀리미터의 점 2개를 제도한다.


 국계

  2. 시·도계는 실선 4밀리미터와 허선 2밀리미터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실선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1밀리미터의 실선을 긋고, 허선에 직경 0.3밀리미터의 점 1개를 제도한다.

시도계 

  3. 시·군계는 실선과 허선을 각각 3밀리미터로 연결하고, 허선에 0.3밀리미터의 점 2개를 제도한다.

 시군계

  4. 읍·면·구계는 실선 3밀리미터와 허선 2밀리미터로 연결하고, 허선에 0.3밀리미터의 점 1개를 제도한다.

 읍먼구계

  5. 동·리계는 실선 3밀리미터와 허선 1밀리미터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리도계

  6. 행정구역선이 2종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7. 행정구역선은 경계에서 약간 띄워서 그 외부에 제도한다.
  
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면여백의 넓이에 따라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경계 및 지적기준점 등을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어서 제도한다.
  
도로․철도․하천․유지 등의 고유명칭은 3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같은 간격으로 띄어서 제도한다.

제45조(색인도 등의 제도) 색인도는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도한다.
  1. 가로 7밀리미터, 세로 6밀리미터 크기의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그의 4변에 접하여 같은 규격으로 4개의 직사각형을 제도한다.
  2. 1장의 도면을 중앙으로 하여 동일 지번부여지역안 위쪽·아래쪽·왼쪽 및 오른쪽의 인접 도면번호를 각각 3밀리미터의 크기로 제도한다.
  
제명 및 축척은 도곽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ㅇㅇ시·군·구 ㅇㅇ읍·면 ㅇㅇ동·리 지적도 또는 임야도 ㅇㅇ장중 제ㅇㅇ호 축척ㅇㅇㅇㅇ분의 1"이라 제도한다. 이 경우 그 제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의 크기는 5밀리미터로 하고, 글자사이의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어 쓴다.
  2. 축척은 제명끝에서 10밀리미터를 띄어 쓴다.

제4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토지의 이동으로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경우에는 이동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가로쓰기로 제도한다.
  
경계를 말소할 때에는 해당 경계선을 말소한다.
  
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할 때에는 말소정리 이전의 자료로 원상회복 정리한다.
  
신규 등록·등록전환 및 등록사항정정으로 도면에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새로 등록할 때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한다. 다만,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새로 도면을 작성한다.
  
등록전환 할 때에는 임야도의 그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필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분할경계를 제도한 후 필지마다 지번 및 지목을 새로 제도한다.
  
도곽선에 걸쳐 있는 필지가 분할되어 도곽선 밖에 분할경계가 제도된 때에는 도곽선 밖에 제도된 필지의 경계를 말소하고, 그 도곽선 안에 필지의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합병할 때에는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 후 새로 부여하는 지번과 지목을 제도한다.
  
지번 또는 지목을 변경할 때에는 지번 또는 지목만 말소하고, 새로 설정된 지번 또는 지목을 제도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된 때에는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말소하고, 변경 후의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제도한다.
  
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의 시행지역으로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도면축척이 같고 시행 전 도면에 등록된 필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때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거나, 남아 있는 일부 필지를 포함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다만, 도면과 확정측량결과도의 도곽선 차이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확정측량결과도에 따라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다.
  
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의 완료로 새로 도면을 작성한 지역의 종전도면의 지구안의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제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정리한 경우에는 변동 전·후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지별로 폐쇄 전·후의 내용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어야한다.

제47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부호도가 복잡한 경우에는 아래 여백에 새로 정리할 수 있다.
  
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하고, 다른 필지로 된 경계점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는 말소하여야 하며,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좌표를 다음 란에 정리한다.
  
분할 후 필지의 부호도 및 부호의 정리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이 경우 부호는 마지막부호 다음부호부터 부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는 된 경계점(일직선상에 있는 경계점을 말한다)의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말소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한다. 이 경우 말소된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지번 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등록사항정정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정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정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작성 방법 등)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은 신청자가 대상토지의 지번을 제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필지수와 수수료금액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컴퓨터 화면 등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지적공부를 열람시킨다.
  
열람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시의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1.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여 주십시오.
  2.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지적공부를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서는 안됩니다.
  
지적공부의 등본은 지적공부를 복사·제도하여 작성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대장등본은 작성일 현재의 최종사유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면등본을 복사에 따라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하고, 축척은 규칙 제69조제6항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축척과 범위를 지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도면등본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등본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 후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본이 1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첫장에만 직인을 날인하고 다음장부터는 천공 또는 간인하여 발급한다.
  
대장등본을 복사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대장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복사하여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대장등본날인규격

   법 제106조에 따라 등본 발급의 수수료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무료로 발급할 경우에는 등본 앞면 여백에 붉은색으로 "무료"라 기재한다.
  
폐쇄 또는 말소된 지적공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폐쇄 또는 말소된 ㅇㅇㅇㅇ에 따라 작성한 등본입니다"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용 등본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아랫부분에 "본토지(임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토지(임야)대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한다.
  
등본은 공용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등본의 아래 부분에 "본토지(임야)대장은 공용이므로 출력하신 토지(임야)대장은 민원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한다.

제7장 지적공부 등의 정리

제49조(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자는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87조에 따라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정정을 대위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2. 공용징수증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 경매 낙찰증서
  5. 그 밖에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0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지적소관청은 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법 제84조, 법 제86조 및 법 제87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처리한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
  4.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5.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6. 토지의 이동사유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접수된 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한 때에는 지적업무정리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이용현황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조사자의 의견, 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성명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가 발급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1.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제51조(지적공부정리 접수 등) 지적소관청은 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법 제84조, 법 제86조 및 법 제87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업무정리부에 토지이동 종목별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부여된 접수번호를 토지의 이동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신청사항과 지적전산자료의 일치여부
  2. 첨부된 서류의 적정여부
  3. 지적측량성과자료의 적정여부
  4. 그 밖에 지적공부정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를 보완 또는 반려(취하 포함)할 때에는 종목별로 그 처리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또는 취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가 다시 접수되었을 때에는 새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적정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7조에 따라 대위신청에 대한 지적정리결과통지는 달리할 수 있다.
  
법 제87조에 따라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분할 목적 및 분할 결과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임시파일 생성) 지적소관청이 지번변경, 행정구역변경,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 토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파일이 생성되면 지번별조서를 출력하여 임시파일이 정확하게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지목변경)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 중 목장용지·과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 전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지에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제54조(축척변경) 축척변경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8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축척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규칙 제94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소송계류 중 일 때는 소송이 확정 될 때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보류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행정구역경계의 설정)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도로, 구거, 하천은 그 중앙
  2. 산악은 분수선(分水線)
  3. 해안은 만조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
  
행정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공공시설의 관리 등의 이유로 제1항 각 호를 경계선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와 합의하여 행정구역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중앙 등 직접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정사영상 또는 1/1000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한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57조(행정구역변경) 행정구역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행정구역명칭변경
  2. 행정관할구역변경
  3. 지번변경을 수반한 행정관할구역변경
  
지적소관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번변경을 수반한 행정관할구역변경은 시행일 이전에 행정구역변경 임시자료를 생성하여 시행일 전일에 일일마감을 완료한 후 처리한다.

제58조(도시개발 등의 사업신고)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나. 지번별조서·지적(임야)도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
  다. 착수 전 각종 집계의 정확여부
  2. 제1호에 따라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그 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나.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다.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와의 부합여부
   라. 종전토지 소유명의인 동일여부 및 종전토지 등기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사항이 없는지 여부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따라 토지대장을, 측량성과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등록번호 및 주소는 환지계획서에 따르되, 소유자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리한다.
   가. 소유자변동일자 : 환지처분 또는 사업준공 인가일자(환지처분을 아니할 경우에 만 해당한다)
   나. 소유자변동원인 : 환지 또는 지적확정(환지처분을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새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7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로 인하여 폐쇄되는 지적공부는 폐쇄사유를 그 지적공부에 정리하고 별도로 영구 보관한다.

제59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리)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사업시행지별로 등록하고, 접수순으로 사업시행지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지 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지 번호별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임시파일을 생성한 후 지번별조서를 출력하여 임시파일이 정확하게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구계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시행지 번호와 지구계 구분코드(지구내 0, 지구외 1)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60조(소유자정리)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로,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로,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로 정리한다.
  
주소·성명·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부와 일치하게 정리한다. 다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른다.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5조제2항을 준용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부 등본·초본 등에 따라 소유자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유자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기관서로부터 법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 전 등록번호에 따라 토지소재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등록사항 중 토지이동과 함께 소유자가 결정되는 신규 등록,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지 등록시에는 토지이동업무 처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1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적용대상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에 따라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로 한다. 다만, 1950.12.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한다.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한다.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며, 지적소관청은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다른 법령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지적공부 등의 정리) 지적공부 등의 정리에 사용하는 문자․기호 및 경계는 따로 규정을 둔 사항을 제외하고 정리사항은 검은색,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정리는 예시 2의 도면정리 예시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파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제64조(지적업무정리부 등의 정리)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소유자의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적업무정리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유자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따른 지적업무정리부는 토지의 이동 종목별로, 소유자정리부는 소유권보존·이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지적업무정리부와 소유자정리부의 별도 기재 없이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5조(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증감란의 면적과 지번수는 늘어난 경우에는 (+)로, 줄어든 경우에는 (-)로 기재한다.
  1. 지적공부정리종목은 토지이동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토지소재·이동 전·이동 후 및 증감란은 읍·면·동 단위로 지목별로 작성한다.
  3. 신규 등록은 이동후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4. 등록전환은 이동전란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토지대장에 등록될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을 기재한다. 이 경우 등록전환에 따른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말소정리는 등록전환결의서에 따른다.
  5. 분할 및 합병은 이동전·후란에 지목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지번수를 기재한다.
  6. 지목변경은 이동전란에 변경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변경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7. 지적공부등록말소는 이동전·증감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8. 축척변경은 이동전란에 축척변경 시행 전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축척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완료에 따른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정리는 축척변경결의서에 따른다.
  9. 등록사항정정은 이동전란에 정정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정정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10. 도시개발사업 등은 이동전란에 사업 시행 전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확정된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정리는 도시개발사업 등 결의서에 따른다.
  
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정리결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다만,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토지소재·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 및 기타란은 읍·면·동별로 기재한다.
  2. 정리일자는 소유자정리결의일부터 정리완료일까지 기재한다.
  3. 정리자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지적업무 담당으로 한다.
  4. 소유자정리결과에 따라 접수·정리·기정리 및 불부합통지로 구분 기재한다.

제66조(오기정정) 지적공부정리중에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여 정정할 때에는 오기정정할 지적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지적전산자료책임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의 정정은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7조(도면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 ①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동등 이상의 품질인 합성수지제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측량결과도 예시는 별표 7부터 9까지와 같다.

제68조(측량기기의 검사) 지적측량(지적측량검사를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영 제97조에 따라 사용하는 측량기기의 성능을 검사하여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의 발급)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표 및 허가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퇴직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증표를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증표 및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7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측량규칙 서식

지적업무처리규정_별 표서식(1-15)

지적업무처리규정_별지서식(1-23)

지적업무처리규정_지적측량결과도작성예시(1-12)

지적업무처리규정_도면정리예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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