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근측량(Ⅰ)
1. 도근측량의 측각오차
배부 (구. 지적법시행령 제35조)
1-1. 배각법
: 종횡선의 오차근 다음 식에 따라 측선장에 역비례하여
각각에 배부한다.
1초,
2초, ...n초를 배부하여야 할 측선장 반수의 최소한, e는
오차, R은 측선장 반수의 총합계임)
1-2. 방위각
: 다음식에 따라 변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부한다.
배부할
종선차 또는 횡선사의 최단거리,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총합계임)
2.
도근측량의 종횡선오차의 배부 (구. 지적법시행령
제35조)
2-2. 방위각법
: 종횡선의 오차는 다음식에 따라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배무하여야 할 측선장의 최단거리, e는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 L은 측선장의 총합계임)
※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극소하여 이를 배부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배각법에서는종횡선차의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의 긴 것부터 순차 배부하여 종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3.
도근측량(배각법)
3-1. 교차점의
산출
산출방위각
( + 180 or 360 ) - 폐색방위각
3-2. 각오차의
산출
관측된
협각과 교차각을 합산하여 기지내각 ( n × 180°
)에 차로 오차를 산출한다.
교차각
+ 협각합계 - n × 180° = 각오차
3-3. 각공차
(구. 지적법시행령 제34조제5항제1호)
1등도선
20 √ n초
2등도선
30√ n초 n은 변수임
3-4. 연결오차의
제한
(1)
1등도선은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n 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n은 각측선장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임.
(2)
2등도선은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n 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축척 3000분의 1이하의 지역에 있어서의 연결오차의 제한은
3000분의 1의 지역에 관한 제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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