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신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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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각종세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록세) 관련 Q&A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3. '05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6년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지?

4.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자는?

5. 대리신고도 가능한지?

6. 실거래가격 신고방법은?

7.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절차는?

8. 방문 신고할 경우 절차는?

9.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시 벌칙은?

10.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시에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11.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1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도 실거래가격 신고가 필요한지?

14.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가격검증절차를 거친다는데?

15.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16.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이 기재된다는데?

17.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후 등기절차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 관련

1.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2.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은?

※ 참고자료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재정경제부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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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

□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판 경우로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하여야 함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

□ 종전에는 거래계약체결 후 잔금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보통 거래계약후 1~2개월후)에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3. '05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6년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지 ?

□ 부동산거래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1,3조)

   ㅇ 따라서 '05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님

 

4.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자는 ?

□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임

    ㅇ 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함

 

5. 대리신고도 가능한지 ?

□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군·군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6. 실거래가격 신고방법은 ?

□ 인터넷신고 및 시·군·구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음

□ 인터넷 신고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ㅇ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함

        예)안양시http://rtms.anyang.go.kr,강남구(http://gangnam.rtms.seoul.go.kr/)

 

7.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절차는 ?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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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로그인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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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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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온라인 접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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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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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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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8. 방문 신고할 경우 절차는 ?

 □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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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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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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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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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
(신고필증 첨부)

 

9.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시 벌칙은 ?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기재하거나 또는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됨

□ 또한, 조세범처벌법(제9조제3항)에 의한 조세포탈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도
    처할 수 있음

 

10.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시에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ㅇ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11.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1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1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도 실거래가격 신고가 필요한지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14.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가격검증절차를 거친다는데 ?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ㅇ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15.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

□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방법 포함)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16.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이 기재된다는데 ?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시·군·구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2006.6.1부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격이 기재됨.

   ㅇ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됨(부동산등기법 개정, '05.12.8 국회의결)

 

17.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후 등기절차는 ?

□ 앞으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ㅇ 법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 관련

 

1.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

□ 현재 투기지역, 고가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있음

□ '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ㅇ '07년부터는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됨

 

2.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은 ?

□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25%감면(취득세율 2% -> 1.5%)하고,
    등록세를 50%감면(등록세율 2% -> 1%)합니다.

□ 분양회사로 부터 분양취득하는 등 법인과의 거래, 증여 등무상거래, 경매 등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상가 등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은 2005년(등록세율 1.5%)과 달리 일반세율이 적용(취득세율 2%, 등록세율 2%)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각 사항별 담당기관에 문의〉

□ 실거래가 신고제도(시스템 관련) 관련사항 : 국번없이 ☎1588-0149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rtms.moct.go.kr에 문의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과 관련한 내용은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02-2110-8156~7으로 문의

□ 양도소득세 관련사항 : 재경경제부 재산세재과
    ☎2110-2177 ~8, 2110-2933, 2945에 문의

□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사항 : 시군구청 세무업무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02-2100-3944, 3945, 3947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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