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판 경우로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하여야 함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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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거래계약체결 후 잔금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보통 거래계약후 1~2개월후)에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3. '05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6년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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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1,3조)
ㅇ 따라서 '05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님
□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임
ㅇ 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함
□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군·군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신고 및 시·군·구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음
□ 인터넷 신고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ㅇ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함
예)안양시http://rtms.anyang.go.kr,강남구(http://gangnam.rtms.seoul.go.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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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로그인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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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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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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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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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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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9.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시 벌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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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기재하거나 또는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됨
□ 또한, 조세범처벌법(제9조제3항)에 의한 조세포탈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도 처할
수 있음
10.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시에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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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ㅇ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11.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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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1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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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1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도 실거래가격 신고가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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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14.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가격검증절차를 거친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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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ㅇ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15.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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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방법 포함)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16.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이 기재된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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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시·군·구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2006.6.1부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격이
기재됨.
ㅇ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됨(부동산등기법 개정,
'05.12.8 국회의결)
17.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후 등기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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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ㅇ 법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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