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5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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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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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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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적재조사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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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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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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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적재조사사업의
대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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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측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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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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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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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측량성과의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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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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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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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필지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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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측량성과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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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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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적확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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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계점표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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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정금의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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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정금의
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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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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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업완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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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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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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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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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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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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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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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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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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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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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적재조사사업의 대행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한다)의 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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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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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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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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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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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종합계획안을 송부 받았을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시․도 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 종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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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종합계획의 정비) 시․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 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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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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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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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측량ㆍ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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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지적기준점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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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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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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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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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연계되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소유 현황․주택의 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공간정보 및 국토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토지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된 자료와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사업지구의 토지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를 지나는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지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적도면에서 사업지구로 포함되는 부분을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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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⑤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⑧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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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15일 이내에 그 신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도 위원회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 위원회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거나, 사업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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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민설명회
의견청취)
① 지적소관청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설명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업지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지적소관청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사업지구 지정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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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민홍보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지구별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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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와 함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토지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토지소유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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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동의서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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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① 영 제7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다. 2.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때에는 송달내용을 지적소관청의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여 그 기간이 종료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국유지는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재산관리청을, 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②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전산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사정상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서에 위임사실을 기재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미약 등으로 권리행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종중, 마을회 등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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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구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관계서류를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열람시켜야하며,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별지 8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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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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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지구 지정고시) ①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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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 ①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 외곽 필지의 바깥쪽 경계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내․외를 지나는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지 등의 경우 사업지구 지정․고시 도면에 의한 경계를 기준(국․공유지에 인접한 필지의 바깥쪽 경계를 서로 연결)으로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분할한다. ② 사업지구의 경계는 인접 지역의 기지경계선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구의 경계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이전의 측량방법에 따라현지에 경계를 복원한 후 그 경계점표지를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에 따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현지실측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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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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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적재조사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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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필지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일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일필지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일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일필지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대상·항목과 일필지조사서 기재·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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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필지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필지조사(이하 "일필지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개정 2013.3.23> ② 일필지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일필지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필지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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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필지
사전조사)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일필지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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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일필지
현지조사)
일필지 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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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필지조사 현지조사 입회) 지적소관청은 일필지 현지조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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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계점표지 설치 입회) 토지의 경계에 임시 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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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일필지조사서
작성 등)
일필지조사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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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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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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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측량의
방법)
① 지적측량대행자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성측량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성측량시 상공장애가 있거나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등)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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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측량계획의 수립) ① 지적측량대행자는 관측환경 등 현장특성을 고려한 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측량계획과 필지별 경계점 위치와 번호 등을 표시한 측량계획도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측량계획도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지적측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측량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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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시경계점표지의
설치)
① 지적측량대행자는 법 제14조의 경계설정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대행자는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기록하여야
한다. ② 임시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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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필지
경계점의 측정)
① 지적측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으로
일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통신장애 등으로
네트워크 RTK 서버와 연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적측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단일기준국 RTK 위성측량으로 일필지 경계점을
측정할 수 있다. ③ RTK 위성측량 측정횟수와 측정시간 및 데이터 수신간격은 다음과 같으며, 위성수신기의 환경설정은 위성수신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측량장비별 매뉴얼에 따른다.
④
RTK 위성측량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거나 통신장애 등으로 RTK 위성측량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적측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털스테이션으로 일필지
경계점을 측정할 수 있다.
⑦ 일필지 경계점을
단일기준국 RTK 또는 토털스테이션으로 측정할 경우 지적측량대행자는
종전 지적기준점(이 법 시행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외에 설치된
동경측지계 성과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을 말한다)
중 표지가 양호하고 후속 측량에 적합한 점을 선점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지측위로 지적기준점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측량에 적합한 지적기준점이 없는 경우 새로 설치할 수 있다.
5. 정지측위 위성측량
주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7. 기선해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9. 지적측량대행자는
기선해석 및 점검계산이 완료된 후 조정계산을 통하여 지리학적경위도,
지구중심직교좌표, 표고 및 평면직각좌표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지점
성과의 부합성 점검을 위해 최초 조정계산은 1점 고정에 의하고 이후
모든 기지점을 고정하여 최종 성과를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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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측량성과의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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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측량성과계산
및 점검)
① 지적측량대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RTK 측량성과를 계산한다.
3. 지적측량대행자는
위성수신기에 부속된 소프트웨어(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승인 한 것에
한정한다)에서 계산된 측정값을 측량성과로 사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결정 단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④ 지적측량대행자는
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일필지 경계점간 계산거리와 실측거리가 제2호에 따른 연결교차를 초과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다시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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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측량성과의
작성)
① 지적측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일필지 경계점의 측량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지측위에 따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계산과 작성 단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지적측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측량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성측량부(지적기준점)
: 별지 제4호서식 ③ 지적측량대행자는
DXF, SHP, DAT 등 공통포맷 형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측량성과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는
별표 3과 같다. ④ 지적측량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측량성과를 CD-ROM, DVD, 이동식저장디스크(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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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면적산정 등) ① 지적측량대행자는 경계점좌표에 따른 좌표면적계산법으로 필지별 면적을 산정하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거리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0.01제곱미터 단위까지 산출하여 0.1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이 경우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의 증·감을 비교할 수 있는 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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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측량성과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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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측량성과 검사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현지검사측량과 관측데이터 파일(RINEX 포함)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검사측량 대상은 지적기준점 전부, 일필지 경계점의 20퍼센트 이상을 표본추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입회검사를 한 경우에는 현지검사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제2항 본문에 따라 표본추출을 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무작위 추출한 현지검사측량 대상을 지적측량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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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측량성과
검사방법)
①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으로 현지검사측량을 한다. 다만,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거나 통신장애 등으로 위성측량을 할 수 없는 경우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필지 경계점 등 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지적소관청은
측량장비의 원시데이터 파일과 관측데이터 파일(RINEX 포함)을 비교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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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량성과
검사항목)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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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측량성과 검사기간) ①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성과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검사량 과다 등의 사유로 성과검사 처리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지적측량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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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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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할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과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외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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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은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의회 명부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동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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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구성에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의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소유자협의회명부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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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유지·공유지가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적소관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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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계점표지 설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경계가 설정된 경우 지적측량대행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에 담장 등 뚜렷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 구조물에 경계점 위치를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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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지적확정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지적확정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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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적확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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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적확정조서 통보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통보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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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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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계결정 통지) 지적소관청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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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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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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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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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계점표지등록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계점표지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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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경계점표지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시 1과 같이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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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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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번의 부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준용 또는 종전 토지의 지번으로 한다. 다만, 종전 토지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또는 제5호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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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목의 변경) 지적소관청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경우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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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조정금의
산정)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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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정금의 산정 등) 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산정한다. ②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금은 지적확정조서의 지번별 증감면적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백원 단위로 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정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만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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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의 장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조정금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⑦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6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한다. |
제13조(분할납부)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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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정금의 납부고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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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정금의 통지 등) ① 조정금의 통지 및 서류의 송달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송달 받을 곳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한다. ② 등기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송달내용을 지적소관청의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여 그 기간이 종료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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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되거나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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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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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정금의 납부 및 지급) ①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납부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할 조정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납부와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정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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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정금 수령통지) 지적소관청이 조정금 수령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정금 수령 통지서에 따르며, 조정금 수령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금 청구서에 입금계좌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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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정금 공탁 공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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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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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사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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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업완료 공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의 산정기준은 영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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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한 경우 제17조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6조(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지적소관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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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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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토지이동사유 코드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사유의 코드는 다음과 같고, 토지(임야)대장의 토지표시 연혁 기재는 예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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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소유자정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소유자정리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동연혁 중 최종 연혁만 새로운 지적공부에 이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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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경계가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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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지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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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기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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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기촉탁) 지적재조사완료에 따른 등기촉탁은 서면 또는 전자등기촉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기촉탁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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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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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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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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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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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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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중앙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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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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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견청취) 중앙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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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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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영세칙)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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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시·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시·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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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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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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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①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6조(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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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 되거나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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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리의 포기 등)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 또는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지적소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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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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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물상대위)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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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건물·공유수면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게 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려는 때에는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지적소관청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7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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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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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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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이하 "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연계하거나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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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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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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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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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비밀누설금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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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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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①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1조를 위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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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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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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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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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0>까지 생략 <6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0조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5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10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5호, 제19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제10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1>부터 <14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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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8>부터 <1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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