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99. 육상양식어업(양어장) 폐지에 따른 지목변경 질의회신

     【질의요지】

       ○○○도 ○○군 ○○면 ○○리 1217-11번지외 11필지(유지 32,731㎡)가 육상양식어업(양어장)폐지 신고되었고,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받아 토지를 매립하였을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육상양식어업(양어장)폐지 신고후 토지를 매립하여 양어장 기능이 상실되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사실조사에 의거 토지이용현황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4366,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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