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97. 국유재산(토지) 지목변경 신청자격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본인, 귀속 · 청산법인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조치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적소관청에 국가를 대위하여 권리보전 조치에 수반되는 지목변경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권리 보전조치 과정에서 수반되는 토지이동신청 대위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권한을 수탁받았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이 지적법 제28조 제2호에 의한 대위신청을 할 수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4332,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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