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95. 학교용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원이 이전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교육원)로 변경하여 학교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토지를 “학교용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학교용지로 지목변경 불가

       나. 을설 :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교육원)로 변경되었으므로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지목변경 가능

     【회신내용】

       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301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시설은 교육기본시설 · 지원시설 ·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교육원)인 경우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을 “학교용지”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따라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귀견“을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3195,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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