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9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1972. 8.25)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3.1.1)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부지를 지목변경 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전체부지를 “대”로 지목변경 가능하다는 의견 개발제한구역의지정(1972.8.25)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3.1.1)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며, 건축물 부지를 분할(1979.12.27)하여 사실상 대지(854㎡, 전)로 사용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체부지를 “대”로 지목변경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 바닥면적의 2배이내로만 대로 지목변경 가능하다는 의견 개발제한구역의지정(1972.8.25)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3.1.1)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되었더라도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별표2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의 2배이내로만 “대”로 지목변경 가능하다는 의견 【회신내용】 귀 견 “갑설”에 의하여 지목변경처리함이 타당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2081, 200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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