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92. 지목설정에 관한 질의회신(수도관로가 매설된 도로의 지목)
【질의요지】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 1단계시설) 관로가 매설된 수도용지가 도로건설공사(○○~○○간 고속도로 및 국도)에 편입되어 2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지목설정에 대하여 질의 【회신내용】 관로가 매설된 수도용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지목을 수도용지로 존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2080, 200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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