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91.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골프연습장의 지목설정)

     【질의내용】

       도시계획시설(공원, 골프연습장)로 고시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운동시설-골프연습장)를 받아 골프연습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지목설정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부산광역시장)

       (갑설) : “공원”으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해당지역 일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 골프연습장부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운동시설-골프연습장)를 받아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운동시설 인가 면적을 분할하여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 지목을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을설) : “체육용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도시계획시설(공원, 골프연습장)로 고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시설:골프연습장) 인가를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골프연습장이므로 “체육용지”로 지목을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회신내용】

       독립성을 갖춘 시설물에 대하여는 귀 견 “을설”과 같이 지목을 설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지적과-2054,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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