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90.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회신(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지목변경)

     【질의요지】

       ○○○도 ○○시 ○○면 ○○리 658-10번지에 적법한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지목 : 전)에서 건물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등기 등이 있었던 것 등을 인정하여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목변경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음(지적과-1906,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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