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89.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회신(직업훈련소, 사무실, 일반음식점 지목)

     【질의요지】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를 직업훈련소ㆍ사무실ㆍ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94.6.23)한 경우 용도변경 당시의 지목설정은(※’98.7.8 건물 철거)

     【회신내용】

       영구적 건축물의 용도가 직업훈련소ㆍ사무실ㆍ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함이 타당하나, 질의대상토지와 같이 이미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현시점에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음 (지적과-697,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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