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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213. 국유재산 매각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관련 질의 회신

국토해양부

수신 :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
제목 : 국유재산 매각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 토지관리과-110448(2011. 0.7 04.)호로 "국유재산 매각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현황 및 질의요지
          가. 토지현황
              - 위   치 :  oo구 oo동 162-141(임야, 12㎡)
              - 소유자 : 국(산림청)
              - 현   황 : 해당토지에 무허가 건물 있음
              - 국유지 매각 분할 : 1991. 12. 10(oo동 162-125에서 분할)
                ※ 현재 점유자와 매매계약 체결된 상태임

         나. 질의요지
               - 현재 지목이 임야인 국유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청에서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로 지목변경 없이 임야의 지목으로 점유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국유지를 매입한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임야 ⇒ 대) 신청 가능 여부

             [갑설] :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 지목이 "임야" 인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점유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임야에 대한 공공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임야로 원상회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상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황에 따라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 국유지에 대해 점유자에게 매각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임야라 하더라도 해당 임야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국유재산 관리청에서도 무허가 건물인 점을 이유로 지목변경 없이 매각을 하였으므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또는 건축물의 준공 등 합법화된 이후 건축물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

             [서울 동작구] "갑"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갑"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유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에서 무허가 건물 점유현황에 따라 점유자에게 매각을 했다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사항에 해당되며, 임야로 원상회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3. 회신내용
           - [을설]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oo동 162-141번지는 국유재산 관리청인 국(산림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목변경 없이 매각한 토지이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의 합법화(양성화 등)이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목변경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국토해양부장관

시행 지적기획과-1454  (2011.  07.  1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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