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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212. 1가구만 사용하는 건축물 출입통로의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

국토해양부

수신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지적과장)
제목 : 1가구만 사용하는 건축물 출입통로의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

         1. 대전 서구 지적과-7892(2011. 6. 29)호로 질의하신 "1가구만 사용하는 건축물 출입통로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현황 및 요지
          가. 현황
             - 대전 서구 가장동 56-43번지(도로, 80.9㎡)는 「건축법」제4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도로이며, 같은동 56-39, 56-45번지를 하나의 택지로  사용(일단의 필지 건축준공)하고 있는 1가구만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임(해당필지를 "도로" 에서 "대" 로 지목변경 후 3필지를 합병하고자 함)

지목변경 5-212 지적도

          가. 질의요지
               - 1가구만 진입하는 "도로" 를 "대" 로 지목변경 할 때 건축법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 건축법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로대장에 지정된 도로가 아닌 지적공부 상 지목이 "도로" 로서 1가구만 사용하는 통로이므로 건축물 부지의 연장으로 보아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 1가구만 사용하는 출입구라 하다라도 인접대지인 같은동 56-40번지 건축물이 2009. 4.20일 건축 인.허가 및 준공당시 같은동 56-43번지를 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으므로, "도로" 에서 "대" 로 지목변경 시 건축법상의 "일조 등의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부적합으로 지목변경 불가하다는 의견.

            [대전 서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회신내용
          
 - 가장동 56-43번지 지목변경(대 →도로) 사유가 당초 인접토지에 건물 신축시「건축법」제44조 규정에 적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다시 "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같은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폐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해양부장관

시행 지적기획과-1454  (2011.  07.  0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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