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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간이저온창고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알림

경상남도

수신  전 시장군수
제목  간이저온저장고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알림

        1.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5495호(2009.11.30)의 이첩사항입니다.

        2. 농지법시행령 개정·시행(2009.11.28)됨에 따른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하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일 것

         나. 시설의 규모가 33㎡이내일 것

          ※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끝.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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