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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207. 농지내 축사부지의 지목변경 제한


경상남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제목    농지내 축사부지의 지목변경 제한

        1. 행정자치부 지적팀-194(2008.1.10)호와 관련입니다.

        2. 농지법 개정(2007.1.3)으로 농지에 축사와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농지전용없이 가능하게 되었고, 농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농지전용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농지법 시행일(2007.7.4) 이후 농지전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에 설치된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목변경 협의 요청 및 회신 공문 사본 1부.
          2. 농림부장관 협조 공문 사본 1부
          3. 지목변경 제한 공문 사본 1부.  끝.

경상남도지사


축사부지의 지목변경 관련 검토의견
(행정자치부 지적팀, 2007.7.20)

1. 개정 「농지법」 현황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축사와 그 부속시설은 농지이용행위로서 농지에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

  ❍ 이 경우 축사 부지의 지목변경은 제한되며, 여전히 농지임

   ※ 축사설치 후 지목 변경을 허용할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도 받지 않고 부담금도 면제되면서 지목도 변경되어 농지이용행위로서 농지에 전용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가 퇴색됨

2. 행정자치부 지적팀 견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사는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은 가능해졌으나 「농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4호나목에 축사는 그 지목을 “목장용지”로 하도록 규정

  ❍ 축사의 건축이 비록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준공 가능

  ❍ 이는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상충

  또한, 농지가 아닌 지목에 건축된 축사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농지에 건축된 축사는 목장용지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지적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 토지의 실제용도와 공부상 지목이 부합하지 않게 되어 국가장부의 공신력, 국가통계 등에 많은 문제발생 우려

  결론적으로 농지법과 지적법이 서로 상충될 경우 지목 변경에 관한 법률인 지적법이 우선되어야 함

  ❍ 따라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축사의 지목을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목장용지로 변경이 필요

3. 검토의견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는 것은 지적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농지내 축사의 설치는 농지이용행위로서 여전히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용도변경은 없으며, 지적법의 목적에도 위반되지 않음

  토지의 실제용도와 공부상 지목이 부합되지 않게 되어 국가장부의 공신력과 국가통계 등에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해,

  ❍ 동일 축사의 부지가 농지로 이용되는 것과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것은 농지내 축사를 농지로서 농지법에서 별도 관리한다면 문제없음

  지적법과 농지법이 상충될 경우 지목변경에 관한 법률인 지적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변경 제한이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봄

    -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이용행위인 버섯재배사, 유리온실 등도 타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 준공처리 하지만 지목변경 없이 농지로 관리하고 있음

    * 지적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규정 》

  농지법 제2조(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의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농지법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법 제21조(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지목변경신청)
   ①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법 제5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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