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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206. 2009년 토지이동업무 지도·점검 결과 통보

 2009년 토지이동업무 지도·점검 결과

대상토지

점검결과

조치할 사항

- OO면 OO리 366-10, 대, 638㎡외 2필

-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정비공장인 부지를 「공장용지」로 지목설정

-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9호에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공장용지」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13500-1663호(′97.12.31) 질의회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준공된 자동차정비공장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공장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련시설(수리업소)로 보아 「잡종지」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임.

- OO면 OO리 1260, 대, 993㎡

- 제1종 근린생활시설(양수장 관리실 및 창고)로 사용승인된 건물의 토지를 「대」로 설정

-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8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대」의 범위에 있지 않고,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으므로 「잡종지」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임

- OO면 OO리 171-12, 답, 476㎡ → 대

- 동․식물 관련시설(유기동물보호소)로 사용승인된 토지를 「대」로 지목변경 함

-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었다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이용행위로 보고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다면 「잡종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121, 답, 600㎡ → 주차장용지

- ′08. 7. 7 공장증설(주차장설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된 토지를 「주차장용지」로 설정

- 공장증설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하여 기존 공장용지와 합병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OO면 OO리 240-4, 대, 1067㎡ 외2필지

⇒ 위 3필지 전체를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

- 토지의 용도가 위험물 저장시설(주유소) 건물(449.8㎡)과 자동차관련시설 건물(258㎡)로 각각 사용중인 토지 전체를 「주유소용지」로 설정 함

- 토지의 용도가 위험물 저장시설(주유소))과 자동차관련시설로 각각 사용중인 토지는 구분하여 지목을 설정해야 함. 「지적팀-3170 (‘06.7.3)」 질의회신

⇒ 2008 지적업무사례집 134p

- OO면 OO리 766외 3필, 유지 → 답

- 농업용시설인 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서 관계기관(한국농촌공사) 또는 관계부서의 용도폐지에 대한 의견없이 현재의 토지이용현황만으로 답 또는 전으로 지목변경

- 공공용지의 지목 또는 관리대상시설물로서 관계법령의 저촉을 받는 토지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임.

- OO면 OO리 583-13, 도로, 97㎡ → 대

- 국(건설부) 소유토지를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의 매각을 위해 지목변경을 하면서, 일부는 503-5(공장용지)번지와 일필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503-8(답)번지와 일필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 583-13(도로)번지로 분리된 건너편의 506-1(대)번지의 지목을 따라 설정

-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의 처분을 위해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하며, 국․공유지 매각재산의 금액을 높이기 위해 지목을 설정해서는 안 될 것임.

- OO면 OO리 999-15, 구거, 103㎡ → 답

- 국(농림수산부) 소유토지를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의 매각 처분권한이 없는 「건설과장」이 대위신청을 하여 지목변경을 신청

-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건설과장이 아니라 잡종재산 처분권이 있는 국․공유재산관리부서가 타당할 것이고,

-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없는 자가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한 결과이므로, 대위신청의 권한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임

- OO면 OO리 695, 전, 622㎡ → 대

- 토지의 용도가 「사찰」인 토지를 「대」로 지목변경

- 사찰은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함.

- OO면 OO리 879, 전 → 대, 966㎡

-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레카 사무실 및 차고)인 토지를 「대」로 설정

- 자동차관련시설(레카 사무실 및 차고)로 허가를 받았다면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1호의 주차장 부지에 해당되므로 「주차장용지」로 지목을 설정 「지적팀-2917 (‘07.5.28)」 질의회신

- OO면 OO리 1343-43, 도로 → 대, 123㎡

- OO면 OO리 967-5, 도로 →  대, 79㎡

- 용도폐지를 원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위해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뚜렷한 토지의 용도가 없음에도 주변 토지의 지목과 동일하게 설정

- 지목의 설정은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법 제5조(지목의 구분)에 의하여 국가(소관청)가 신청사항의 적법여부를 확인하고 설정하여야 하고, 또한 국가(매각기관)가 우월적 위치에서 민원(매수인)에게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용도폐지와 관련한 지목의 설정에 신중을 요함.

- OO면 OO리 1424-2, 전 → 대, 379㎡

- 국(재정경제부) 소유토지의 잡종재산 매각을 위해 지목변경 신청

- 무허가 건물이 있으나 전체 토지의 현황은 알 수 없음

- 무허가 건물의 실체를 일반 민원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가가 비싼 값의 매각을 위해 무허가 건물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목을 「대」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법 적용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지목설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망

- OO면 OO리 6-6, 답 → 대, 330㎡

- 용도가 「카센터」인 토지를 「대」로 설정

- 자동차관련시설의 지목변경 질의회신「지적팀-3170(‘06.7.3)」에 따라 「잡종지」로 설정

- OO면 OO리 139-2, 답 → 잡종지, 990㎡

- 용도가 「골프연습장」인 토지를 「잡종지」로 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육시설물로 준공된 토지라면 「체육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함. 「지적과-2054(‘04.6.2)」 질의회신 참조

- OO면 OO리 141-5, 답, 2900㎡ → 대

  외 7건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사용승인된 토지를 국(농림수산부) 소유토지를 「대」로 지목변경

- 근린생활시설이라 하여 구체적인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지목을 모두 「대」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하며,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타당함.

- OO면 OO리 290-1외 2필, 주유소용지 → 대

- 토지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 관련시설)로 사용승인된 토지를 「대」로 지목변경

- 근린생활시설이라 하여 구체적인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지목을 모두 「대」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하며,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질의회신 지적13507-45호(‘97.1.29)에 따라 지목을 「잡종지」로 설정하는 타당함.

- OO면 OO리 289-17외 2필, 답, 570㎡ → 대

- 토지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창고)로 사용승인되었으나, 주된 용도가 창고이고 사무실은 창고의 부속된 용도인 토지를 「대」로 지목변경

-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창고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함.

- OO면 OO리 202-1, 전, 1541㎡외 3필 → 목장용지

- ‘08. 6. 26 허가민원과의 복합민원처리에 의해 ’08. 7. 2 동식물 관련시설(축사)로 건물이 사용승인된 토지임.

- ‘07. 7. 4 농지법의 개정시행으로 농지법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축사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또는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토지임.

- OO면 OO리 1090-9, 임야 → 공장용지, 7029㎡외 2필

- 토지의 용도가 분뇨․쓰레기 처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인 토지를 「공장용지」로 설정

- 분뇨․쓰레기 처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지적법 제5조제28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잡종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431-6, 답, 115㎡

  외2필지⇒ 모두 「대」로 지목변경

- 진영읍 죽곡리 440(대)번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모두 「대」로 지목변경

-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된 토지도 지적법 제5조제14호나목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이므로 「도로」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산258-2외 17필, 임야  → 도로

- 삼계-감분마을간 소방도로 편입지를 등록전환없이 임야도의 축척으로 지목변경

- 소유자가 김해시임에도 신청인에 대한 기록없이 대위신청으로 기재되어 있음.

- 지적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해야 함.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신청인의 적법여부 등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하여 신청을 받아야 함.

- OO면 OO리 184, 임야 130㎡외1 임야 → 대, 1357㎡

- 토지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유치원)으로 개발행위준공 및 건물사용승인된 토지를 「대」로 설정

- 「유치원」은 당초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05.1.30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분리되었으며, 유아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부지는 「학교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214-5, 답 → 대, 238㎡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사용승인된 토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복명하여 지목을 「대」로 설정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지적법 제5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함.

- OO면 OO리 288, 답 →공장용지, 529㎡외 3필

- 토지의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스공급시설)로 사용승인된 토지를 「공장용지」로 설정

- 가스공급시설은 지적법 제5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함.

- OO면 OO리 102-8, 도로 → 잡종지, 1509㎡

- ′08. 5. 15 건설과에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신규등록한 토지의 소관청 지정을 위한 협의 공문 발송

- ′08. 6. 10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이 지목을 「잡종지」로 하고, 소유자는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리청은 거제시로 하도록 회신

- 실제 토지의 용도는 갯벌체험장조성사업에 따른 「산책로」 임

- 지목의 결정은 동해어업사무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 갯벌체험장조성사업시 「산책로」로 승인되어 준공된 토지라면 지적법 제5조제1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 공중의 보행에 이용되는 「도로」에 해당되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임.

- OO면 OO리 17-7, 도로 → 잡종지, 310㎡

- OO면 OO리 17-8, 도로 → 잡종지, 52㎡

- 용도폐지되어 주유소용지와 일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주유소용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인 「잡종지」와 동일하게 설정

- 기존 주유소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잡종지」은 지적법 부칙 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직권으로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하고 등기촉탁을 해야 할 토지이므로, 용도폐지되어 주유소부지와 일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설정해야 할 것임.

- OO면 OO리 1387-1, 임야, 1580㎡ → 대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을 「대」로 지목변경

- 근린생활시설이라 하여 구체적인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지목을 모두 「대」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하며, 종교집회장인 경우에는 「종교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타당함.

- OO면 OO리 492, 답, 158㎡ 외 1필 → 공장용지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 사용승인된 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9호에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공장용지」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13500-1663호(′97.12.31) 질의회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준공된 자동차정비공장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공장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련시설(수리업소)로 보아 「잡종지」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임.

- OO면 OO리 1068-1, 도로, 129㎡  →종교용지

- 용도폐지된 법기마을 당산나무터를 「종교용지」로 설정

-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5호에서 「종교용지는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마을 수호신으로 제사에 이용되는 당산나무터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으므로 「잡종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79-2, 답, 1344㎡ → 대 외 1필

- 제실 및 단독주택 용도의 토지를 모두 「대」로 설정

- 지적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1필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목을 「종교용지」와 「대」로 분리해야 함

- OO면 OO리 597-11, 하천, 198㎡ ⇒ 전

- 개인소유의 하천으로 하천관리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조회 없이 토지이용현황인 「답」으로 지목변경

- 도로․구거․하천․제방 등 사유토지를 지목변경함에 있어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적법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으로(지적01254-2675, ′91.03.21) 하천관리부서에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 후 토지이용현황대로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145, 유지, 636㎡ ⇒ 답

- 개인소유의 유지로 농업기반시설 관리부서에 농업기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조회 없이 토지이용현황인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 개인소유의 유지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이라면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후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함으로 농업기반시설 관리부서에 의견 조회 후 토지이용현황대로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899-1, 230㎡,

898-1, 617㎡,

898-7, 76㎡

창고용지 → 잡종지

- 창고용지에서 2007.12.14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용도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설정

-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9호에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공장용지」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경우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함.

- OO면 OO리

1074-1, 답, 322㎡

1077-4, 전, 322㎡

1086-1, 전, 106㎡

⇒ 도로

- 장애인생활시설(산120-1)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대상필지에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전, 답, 임야가 아닌 도로로 되어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관련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 지적부서에서는 농지법시행이전 기 개설된 도로로 자체 판단하여 현 도로 사용부분을 분할하여 지목변경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고 도로부분에 대한 준공서류 및 농지부서에 대한 의견 조회 없이 도로로 지목변경 처리함.

- 농지법 적용대상 토지인지의 유무는 지적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농지부서 의견조회 후 그 회신내용에 따라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1705-9

도로 ⇒ 임야, 2,175㎡

-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으로 일필지로 이용하고 있는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이 「전」임에도 작물이 심겨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래땅으로 복명서를 작성하고 「임야」로 지목 설정

- 해당필지 및 주변토지가 일필지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606, 임야, 173㎡외 8필 ⇒ 유원지 및 대

- 전시장, 판매장, 사무소, 직원숙소, 숙박시설, 옥외체육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된 관광농원사업 승인 부지를 지목변경하면서 숙박시설은 「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원지」로 지목변경

- 관광농원이 조성된 부지중 편의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기반시설, 부속도로 등의 부지는 「유원지」로 하고, 채소밭, 과수원등의 부지는 「전」「과수원」등으로 지목설정 하는 것이 타당함으로(지적13501-374, 99.02.27),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구분없이 관광농원사업 승인 부지 전체를 「유원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549-1, 구거, 146㎡ ⇒ 대

-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으로 향후  사회복지관 부지로 편입될 예정임을 이유로 용도폐지 부서에서 요구한 지목인「대」로 설정

- 지목의 설정은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법 제5조(지목의 구분)에 의하여 국가(소관청)가 신청사항의 적법여부를 확인하고 설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이용현황인 「답」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 향후 사회복지관 건축물 준공시 「대」로 지목변경 하여야 할 것임

- OO면 OO리 1830-1, 답, 2344.2㎡ ⇒ 공장용지

- 토지의 용도가 농기계수리대여점으로 사용승인된 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설정

-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9호에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공장용지」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토지는 관련법령에 의해 공장부지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며 농기계수리대여점은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351-6, 답, 295㎡ ⇒ 잡

- 석재가공공장으로 사용승인된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설정

- 석재가공공장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336-4, 답, 16㎡ ⇒ 도로

- 하천진입도로 공사에 따른 지목변경 건으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답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담당부서 공문만으로 「도로」로 지목변경

- 관련법령에 의해 준공된 토지라고는 하나 현지 출장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현재 답으로 그대로 이용)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1252-1, 도로, 47㎡외 1필 ⇒ 대

-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창고인 토지와 일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하면서 지목을 「대」로 설정

- 기존 「잡종지」로 분류된 창고용지는 지적법 부칙 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직권으로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고 등기촉탁을 해야 할 토지이므로, 용도폐지되어 창고용지와 일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지목은 「창고용지」로 설정해야 할 것임.

- OO면 OO리 39, 답, 1335㎡ ⇒ 대

-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로 된 토지를 「대」로 지목설정

- 자동차관련시설의 지목변경 질의회신(지적13507-45, ‘97.01.29)에 따라 「잡종지」로 설정

- OO면 OO리 산127, 임야, 1218㎡ ⇒ 523-28 임야, 1218㎡

- OO면 OO리 523-28, 임야 ⇒ 창고용지

- 건축허가에 의해 등록전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동일지목으로 등록전환 후 지목변경 함

- 임야대장상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이 허용오차 이내인 경우, 등록전환 면적을 임야대장 면적과 동일하게 결정

- 좌표면적 : 1193㎡

- 지적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에서는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지적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등이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한 등록전환을 해야 함.

- 등록전환에 따른 허용오차의 규정은 임야대장의 면적을 정정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등록전환될 면적의 결정은 새로이 등록될 축척과 면적측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전자평판측량방법에 의해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평판측량 운영 규정」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좌표면적계산법으로 측정.

- OO면 OO리 140-32, 답, 654㎡ → 대

- 토지의 용도가 농기계수리점으로 사용승인된 토지를 「대」로 지목설정

-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9호에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공장용지」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토지는 관련법령에 의해 공장부지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며 농기계수리점은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OO면 OO리 287-1, 잡종지, 993㎡ ⇒ 대

-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인 신축건물이 준공되어 「대」로 지목변경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8호 규정에 의한 별도의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속적인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 폐기물관련시설은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8호의 규정에 따라 「잡종지」가 타당하므로 지목변경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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