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205. 과수원으로 경작하는 임야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50년전 벌채와 개간허가를 받아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폐기되어 없을 경우 항공측량 자료에서 과수원으로 확인되어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과수원은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법에 따라 바로 지목변경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목변경 대상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준공되었거나 준공절차가 없는 인·허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질변경이 완료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불법으로 형질변경·농지전용·개간 등이 이루어진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음.

    나. 다만,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개간·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이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세대장·건축물대장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거나 소관청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위 민원의 경우 항공측량자료가 관계법률(산림법 등) 시행이전의 것이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은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절차 등을 거쳐야 지목변경신청이 가능함 (지리정보과-1912,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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