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204. 확정측량시 후퇴도로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교통영향평가시 무상귀속되는 도로와 별도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인도 3m를 추가 개설토록 명시되었음. 3m 추가 보도는 주택단지의 대지로 산입되어 전체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에 용적율, 대지지분 등이 산정되어 있음. 이 경우 3m 인도의 지목이 확정측량 시 대지가 되는지, 도로가 되는지

【회신내용】

    보도로 개설된 부분이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14호 단서규정의“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인 경우에는‘대’로 등록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도로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함(지리정보과-1755,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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