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203. 국유재산 용도폐지된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경우 용도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청이 국방부로 되어있는 국방부 소유의 공공용재산(구거)을 자체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용도폐지하여 매각결정하였다면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행정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거 국유지를 용도폐지한 경우, 해당토지는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용도폐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지리정보과-1744,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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