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202. 도로 등 공공시설 준공 토지 지목변경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및『도로법』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결정·고시 후 사업이 준공되어 지목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농지(산지)전용 의제조항이 있으므로 준공서류에 의하여 지목변경 가능함
    사업관련 관계법에서는 사업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협의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으므로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할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설.

    (을 설)

    의제조항이 있더라도 농지(산지)전용 여부를 확인한 후 지목변경 하여야 함
    사업관련 관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도로법 등)에 의하여 사업실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협의서류(형질변경된 인·허가서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등으로 지목변경을 할수 없다는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 협의 의견과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2조(지적공부 정리신청의 조사)의 규정에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협의 여부를 확인 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설.

    <전라북도 의견>

    『갑설』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함
    사업관련 관계법에서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사업준공된 토지는 이미 개별법에 의하여“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협의 등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므로, 지목변경 신청시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목변경이 가능함.

【회신내용】

    귀견“갑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람.(지리정보과-1715, 2008.10.9)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