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01. 수익용 기본재산 지목변경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4호“토지의 분할”이 당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지목변경 사유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 공문서가 용도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다. 현재 상태에서 지목변경의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4호“토지의 분할”은 해당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의하신 용도변경허가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됨
나. 질의요지“나”에 대하여 지목변경은‘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또는‘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 경우’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행정처분으로 소관청은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현지조사를 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함. 그러나 질의하신
교육과학기술부의 문서는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해당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음.
다. 질의요지“다”에 대하여 현 상태는
실제 토지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목변경이 어려우니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득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지리정보과-842,20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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