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200. 토지개발사업 준공 토지(setback 승인되어 인도)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심의회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setback 승인되어 인도를 설치한 토지의 지목은

    (갑 설)

    set-back되어 인도로 시공된 토지는 도로로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교통영향심의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set-back 승인되어 인도를 설치한 토지는 도로로 고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일반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공사 시공선에 의거 도로경계선을 결정하여야 지적법에 부합한다는 의견.

    (을 설)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된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에 포함(건축법시행령제3조)되므로, 주택단지안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 공간을 제공한 토지(이 민원토지), 단지내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주택단지에 포함된 일단의 토지는 동일하게“대지”로 지목설정이 가능하다는 의견.

    <강원도 의견>

    “갑설”과 같음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있으나 교통영향심의회 및 사업승인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setback 승인되어 도시계획 도로에 접하여 인도를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 실지 이용현황으로 볼 때 단지내 도로로 볼 수 없으며, 도로로 고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일반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공사 시공선에 의거 도로 경계선을 결정하여 지목을“도로”로 설정함이 지적법에 부합한다는 의견.

【회신내용】

    귀견“갑설”과 같음
    본 아파트 단지와 분리된 set-back 부분은 휀스 등으로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 용도가 일반공중의 보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14호 단서규정의“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토지의 지목설정은 지적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므로 귀견“갑설”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지리정보과-152,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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