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00. 토지개발사업 준공 토지(setback 승인되어 인도)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심의회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setback 승인되어 인도를 설치한 토지의 지목은 (갑 설) set-back되어 인도로 시공된 토지는 도로로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을 설)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된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 <강원도 의견> “갑설”과 같음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있으나 교통영향심의회 및 사업승인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setback 승인되어 도시계획 도로에 접하여 인도를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 실지 이용현황으로 볼 때 단지내 도로로 볼 수 없으며, 도로로 고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일반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공사 시공선에 의거 도로 경계선을 결정하여 지목을“도로”로 설정함이 지적법에 부합한다는 의견. 【회신내용】 귀견“갑설”과 같음 또한, 토지의 지목설정은 지적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므로 귀견“갑설”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지리정보과-152, 2008.6.20) |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