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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99. 기존 분묘지의 지목변경

    우리 원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간에 기본분묘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어 통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람.


    국토지리정보원

    수신 : 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인지원과장)

    제목 : 기존 분묘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의견조회

    1. 보건복지 정책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구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던 지적업무가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귀 부 소관업무인 묘지의 설치 등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지목변경 처리시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 시행 전에 용도가 변경된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지목변경을 처리해주고 있으나,

    가. 종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경과규정)에 의거 법 시행 전(1961년 이전) 설치된 모든 묘지를 합법적인 묘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에 의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묘지만 합법적인 묘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법 시행전 설치된 모든 묘지를 합법적인 묘지로 본다면 법 시행 전 설치된 묘지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묘지만 합법적인 묘지로 본다면 법 시행 당시에 보고된 소재 지번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귀 부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지리정보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수신자 : 국토지리정보원장(지리정보과장)
    제목 : 기존 분묘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의견 통보

    1.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543(2008.06.10)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분묘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우리 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가.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본문에는“본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는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과규정의 입법취지는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동조 단서에는“설치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소재지번과 위치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단순히 보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보고의 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게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 등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결정 없이 당연히 적법한 묘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며, 동조 단서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묘지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법 시행전(1961년 이전) 설치된 묘지의 입증에 대하여는 호적·제적등본 등 공부에 기재된 고인의 인적사항과 설치자·연고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공부로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족보, 인근주민의 인후보증 등으로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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