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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98.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 건축물부지에 대한 지목변경

【질의요지】

    ○○시 ○○동 533-4(전) 1,716㎡는 1976.12. 4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도시계획 지역외 지역)인 1975. 7.10 신축된 주택(69.42㎡)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7. 4.10 동 토지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위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을 근거로 지목변경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

    ※ 토지현황
    -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사실상 대지화된 부분 : 약 205㎡
    -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이후 개발행위 절차없이 임의로 잔디등을 식재하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 약 420㎡
    - 농지원부상 자경면적 : 대지면적 1,716㎡중 1,020㎡(전으로 사용)

    (갑 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인 도시계획 지역외 당시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부분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목변경 할 경우 현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20%)에 저촉되므로 건폐율에 저촉되지 않도록 임의로 대지화 시킨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토지형질변경등의 적법한 행위 허가를 득한 후 고시 이전 면적을 포함하여 허가면적(약 350㎡) 만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 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화 되어있는 부분(약 205㎡)에 대하여만 분할 후“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병 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과거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잔디를 심어 대지화 시킨 부분까지 모두(약 696㎡)“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 하다는 의견

    <○○도 의견>“ 갑설”과 같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 사실상 대지화 된 부분에 대한 지목변경은 가능하지만 무단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자연녹지지역)에 적법한 인ㆍ허가 절차가 있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시 ○○동 533-4 소재 건축물은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1973. 1. 1)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해당 토지를 지목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당시의 농지전용 허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농지전용허가 등을 협의한 후 후속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지리정보과-562, 20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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