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97. 자동차 관련 시설(시내버스차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자연녹지에 자동차관련시설건축허가를 받고(시내버스차고지) 토지796평부지에 건물120평 기타70평의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지목변경시 잡종지 또는 주차장 또는 대지로 변경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질의하신 토지가 자동차관련시설(시내버스차고지)로 허가를 받았다면,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1호의 주차장(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001. 1. 26. 신설)에 해당됨(2008.5.6, 지적팀-2917, 200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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