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96. 농지원부에 등재된 임야의 과수원 지목변경 (임야→과수원)

【질의요지】

    수십년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1996년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을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함.

    2. 또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비치하는 것으로 농지의 이용실태와 소유관계를 조사·기록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가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지목변경 근거서류로 볼 수 없음.

    3. 아울러, 해당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간허가 등을 받아 농지를 조성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 시행이전에 이미 개간하여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지적팀-259,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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