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95. 공동구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주택재개발구역내에 공동구를 시설했을 경우 지적법상 지목은

【회신내용】

    지목을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설정토록 지적법 제5조에 규정한 것은 지표상의 토지이용현황을 말하므로 공동구의 경우에도 지표상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지적팀-6224, 2007.11.20.)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