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94. 무단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원상회복 불필요) 【질의요지】 자연녹지내 무단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불법개발행위 및 불법완충녹지 점용으로 행정기관에 고발되었으나‘혐의없음’처분을 받아 현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 바,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나 관련부서에서 해당 토지가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상회복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지적팀-5950, 2007.11.06.) |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