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93. 개발제한지역 지정전 건축물 지목변경

【질의요지】

    1970년 당시 ○○시 ○○구 ○○동 산15번지 일대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임, 1973년 동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증축을 하려고 하여도 지목이 임야상태로 허가가 나지 않으니 해결방안을 요망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당시의 형질변경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등에 알맞게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지적팀-5930,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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