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92. 건축물이 있는 토지(축사→음식점 용도변경)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1979년 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다가 1995년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였으나 당시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였음, 1979년 당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축사는 660㎡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660㎡까지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979년 당시『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면적에 대한 지목변경은 가능하나, 당시 허가(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계부서에 해당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지적팀-5833,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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