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91.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나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상 토지의 용도가 주유소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고시된 토지가 해당 지목에 합당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은

【회신내용】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지적법시행령 제5조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주유소용지 또는 학교용지로 고시된 토지는 주유소 또는 학교가 건축되어야 할 부지로 다른 용도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내역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지적팀-5251,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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