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90.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농지의 지목변경(임야→전·답)

【질의요지】

    지목은 임야이나 개발제한구역지정(1976. 12.4.) 이전부터 전 또는 답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개발행위와 관계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준공되었거나 준공절차가 없는 인·허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질변경이 완료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불법으로 형질변경·농지전용·건축 등이 이루어진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며

    나. 관계법령 시행이전에 개간·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는 관계 법령 시행이전에 이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세대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소관청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질의하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법 시행이전에 이미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지적팀-5250,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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