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89. 학교용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학교용지로 고시된 토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학교조성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신청시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가 의제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팀-4790,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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