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88. 산지전용 협의가 없는 골프장 부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골프장 부지내 산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형보전지역에 대하여 지목을 체육용지로 설정하는지 또는 임야로 설정하는 지의 여부

【회신내용】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을 받지 아니한 산지는 임야외의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 1. 26. 신설)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지적팀-4721, 2007.09.03.)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