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87. 무허가 건축물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이 국ㆍ공유지(도로)의 일부분을 점유하여 사용 중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 건축물의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지목변경 가능여부

    (갑 설)

    “대”로 지목변경 가능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ㆍ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바, 이 토지는 판결에 의거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현 사용 용도인“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이론

    (을 설)

    현 상태로 지목변경 불가
    국·공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받아 승소하여 분할 후 소유권 이전된 토지이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의 합법화(양성화 등) 이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이론

    <○○도 의견>“ 갑설”이 타당함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결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을 인정한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분할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이므로 점유건축물의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이용현황인“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판결문을 지적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호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으므로 건물의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이용현황인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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