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86. 지목변경된 토지의 원상복구

【질의요지】

    ○○시 ○○읍 ○○동 2-23 등 2필지에“제조장”을 운영코자 산림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6. 5월경 건축물사용검사를 득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산림으로 원상회복하여 임야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와 등록전환 하기 전 지번으로 환원이 가능하지 여부

【회신내용】

    1.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이경우 해당 토지가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음

    2. 그리고 등록전환 이전에 사용하던 임야대장의 지번은 등록전환과 동시에 말소가 되므로 다시 환원할 수 없음(지적팀-4638,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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