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85. 주택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 전부터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으로 준공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별표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알맞게 지목변경하는 것이 타당함(지적팀-4610, 200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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