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84. 모래땅 및 갈대밭 지목변경 (임야→잡종지)

【질의요지】

    해당 토지는 1988. 2. 6. 신규등록 당시 공유수면이 자연 매립되어 모래땅으로 형성되었기에 지적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당시 지목을 임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지형적인변화 등에 의거 현재 모래땅 일부와 갈대밭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사실조사에 의하여 잡종지로 지목변경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는 원래 모래땅이었으나 토지의 일부가 지형적인 변화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갈대밭이 형성된 경우라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가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일 경우 소관청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팀-4331,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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