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83. 임야가 30여년 전에 개간된(농지원부있음) 과수원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며 30여년전에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2001.1.10.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을 경우 농지원부를 근거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갑 설)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농지부서에서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농지로 파악하여 농지법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면 농지원부는 합법적으로 작성된 서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할 것이며 소관청은 농지원부를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규정에 의한 소관청(농지부서)이 관리하는 서류로 보아 소관청(지적부서)의 확인으로써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 설)
    지목변경 할 수 없다는 의견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산지에 대한 적법한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과수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시 의견>
    “갑설”이 타당함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토지는 산림으로 복구토록 하여야 하나 그 행위가 오래된 것은 이미 산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한 상태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며 경작자의 중요한 경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실질적인 복구명령 행정조치 또는 형사법에 의한 고발의 실효성이 없으며

    나. 농지법에 의한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장이 작성·비치하고 있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부서에서 작성한 서류로서 농지원부에「용도가 변경된 토지(과수원)」로 기재 되었다면 농지법제2조제1호에 의한“농지”로 보아 지목변경 하여야 함

【회신내용】

    귀 견“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가.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목이 임야로서 수종을 과수로 바꾸는 수종갱신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그 토지를 농지인 과수원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농지의 이용실태와 소유관계를 조사하여 기록하고는 있으나 해당 토지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형질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가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음(지적팀-3971,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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