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82. 묘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시 ○○면 ○○리 산42-13 임야 925,615㎡는 ○○○도 고시 제2호로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1982. 3.25)를 받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2007. 5. 28)된 토지의 지목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1. 묘지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27호에“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규정하고 있음.

    2. 지목변경신청 토지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아 현재 묘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묘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토지라면 묘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서류 등에 기재된 허가면적과 지목변경신청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전체면적에 대한 지목변경이 곤란하며, 원형보전지에 관한 사항도 허가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지적팀-3668,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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