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81. 시가지내 농촌형지목(전·답)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시가지내 농촌형 지목(전, 답)을 건축물준공 및 형질변경준공서류 없이도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갑 설)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시가지내에 농촌형지목(전,답)을 건축물 준공 및 형질변경 준공서류 없이 지목변경 신청할 경우 사실상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적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설)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 준공서류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하나 관련서류가 없으므로 영구적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지목변경 불가하다는 의견

    <○○구 의견>
    “갑 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나 관련부서에서 해당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며 원상회복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관련 증빙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고 해당 소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지적팀-3500,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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