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80. 주차장(차고지) 용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가. 차고지 인가 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나. 차고지에 대한 일부변경 인가로 인가에서 제외된 다른 차고지까지 전부 지목변경하여야 하는지
    다. 차고지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하신 토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차고지로써 토지의 용도가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1호의 주차장(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001. 1. 26. 신설)에 해당되므로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나. 또한, 지적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목이 신설된 경우 소관청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법 제3조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차고지의 경우 에도 토지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다. 차고지내에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차장의 부속시설물일 경우에는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함(지적팀-2917,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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