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79. 농지상호간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시 ○○구 ○○동 325-245번지는『○○ 도시개발구역』예정부지로 구역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갑 설) (을 설) (병 설) <○○시 ○○구 의견> 【회신내용】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 상호간 지목변경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제2항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후 지목변경 할 수 있으나,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지목변경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람(지적팀-2283,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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