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79. 농지상호간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시 ○○구 ○○동 325-245번지는『○○ 도시개발구역』예정부지로 구역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갑 설)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설

    (을 설)
    이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지목변경에 따른 가격상승을 득하고자 하는 바, 현재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경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변경으로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는 설

    (병 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지목 변경 가능하다는 설.

    <○○시 ○○구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 상호간 지목변경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제2항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후 지목변경 할 수 있으나,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지목변경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람(지적팀-2283,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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