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78. 동·식물 관련 시설(개구리 증식)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도 ○○군 ○○읍 ○○리 709-1 외 2필지에 농지전용협의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식물관련시설(개구리 증식)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지목설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가. “유지”라 함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양어장”은 2001년 제10차 지적법 개정시 유지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지목으로“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함.

    나. 또한, 육상동물을 기르거나 번식시키는 장소를“목장용지”로,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장소를 양어장으로 지목을 설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서류인“개구리”가 비록 수산생물은 아니나 양식방법이나 양식장 이용형태 등으로 보아“양어장”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지적팀-6283, 2006.12.21.)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