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77. 지목변경 질의회신(청소년수련원)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이의사항】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145-38 등에 청소년수련원 설치·운영허가를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하였고, 건축허가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의 주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청소년수련원)이므로 유원지가 아닌 대지로 지목변경함이 타당함에도 귀 부에서 현장 확인 등 적법한 절차없이 유원지로 해석함은 부당

【회신내용】

    가. 대상 토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청소년수련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립되었으므로 휴양 등의 시설물을 적용하여 지적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24호의「유원지」가 타당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나. 현지조사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축구장을 설치한 것이며 토지의 실제용도가 축구장, 기숙사 등의 체육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23호「체육용지」로의 지목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지적팀-4615,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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