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76. 진입도로외 지목설정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로 결정된 토지(기존 사격장부지와 사격장진입도로)에 건축물사용승인(진입도로 포함)을 득한 경우 진입로를“도로(아스팔트포장)”에서“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경우에 기존 도로에 접하고 있던 인접토지가 지적공부상 맹지가 될 경우 지목변경에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지목변경을 할수 있다는 의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물사용승인이 진입도로 부분까지 포함되어 승인되었으므로 진입도로부분을 학교용지로 지목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물사용승인이 진입도로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진입도로 부분을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경우 기존에 도로에 접하고 있던 토지가 맹지가 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구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신내용】

    귀견“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지적팀-4892,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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