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76. 진입도로외 지목설정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로 결정된 토지(기존 사격장부지와 사격장진입도로)에 건축물사용승인(진입도로 포함)을 득한 경우 진입로를“도로(아스팔트포장)”에서“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경우에 기존 도로에 접하고 있던 인접토지가 지적공부상 맹지가 될 경우 지목변경에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을설) <○구 의견> 【회신내용】 귀견“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지적팀-4892, 2006.10.09.) |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