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포함)를
받은 후 건축법 제10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복지시설(청소년수련원)로
사용 승인된 토지의 지목은
(갑 설)
“유원지”로 하여야 함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를
받아 생활관, 실외축구장, 수련의 숲, 야영장, 야외집회장 등 설치된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위주의 수련활동을
하는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시설로 보아 “유원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설)
“대”로 하여야 함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서 숙박관련
주거기능의 생활관과 이에 부속시설물인 운동장 등이 설치된 시설로
지적법 시행령 제5조(지목의 구분) 제8호 규정에 의하여“대”로
지목을 설정하여하다는 의견
(병 설)
“잡종지”로 하여야 함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
야외활동 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며, 주로 1박2일 이상의 단체적인
숙박수련활동이 실시되므로 이에 체류할 수있는 생활관 또는 운동장,
야영지가 요구되고 일상생활권과는 격리된 지역에 위치하는 시설의
부지로“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도 의견>
“갑설”이
타당함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목적은 청소년들이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 위해 실시하는 숙박시설인 생활관,
체력단련시설인 운동장, 그리고 야영장, 수련의 숲 야외집회장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위한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시설로
보아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함이 타당함.